저작권법과 함께 생각해보는 법의 위험성 사례 정보
저작권법과 함께 생각해보는 법의 위험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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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어떤 분들은 법이나 정치를 글자만으로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법은 정직하고 거짓 없으며 가장 공평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정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의 방송진출이 퍼센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당간의 정권창출야욕 때문임을 주장하였으나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49429&page=2 ) 수사기관에 대한 예를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애매한 예는 쓸데없는 곁가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불법인 상황을 예로드는 것이니 엉뚱하게 그 불법 내용에 눈길을 주지 마시고, 법을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이용해 먹는지를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모 사이트 운영자가 검찰수사대에 검거됐습니다.
죄명은 음란물유포죄입니다.
모씨는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성인사이트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영업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월수입이 30~40만원도 안되는 걸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한 2년 몇개월을 그냥 놔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는 40만x개월수+기타 예상수익..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사이트라고 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포르노물을 올려 놓은 적은 없기 때문에
자신은 당당하다!, 합법적인 성인사이트였다!, 성인도 즐길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굽히지 않고 맞서서 대항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나봅니다.
그래도 결국은 입건되서 콩밥을 먹습니다.
이 때 죄명이 바뀝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사기죄".
사이트 홍보를 하면서 배너를 만들었는데 그 배너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포르노를 보여주는 배너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포르노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적용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본인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포르노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걸리다니...
집어 넣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걸려드는 사람없습니다.
그게 법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송사는 멀리하라는 말이 있지요.
기회가 생겨서 수사하는 걸 얼핏 구경하게 되었는데,
폭력수사는 이제 없다고 알고 있지만, 때린 표시 안나게 잘 때리더군요.
수사관 나이, 어림잡아 30대.. 피의자 나이 약 50대 후반...
지 삼촌같은 사람 목덜미를 찰싹찰싹 때려가며 정말 자존심 상하도록 수사합니다.
그 아저씨, 결국은 펑펑 울면서 조서 썼습니다.
모든 수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 경찰서가 아니라 지역지법의 검찰에서의 예이니까요.
(김대중정부 때부터 경찰서는 오히려 서비스기관처럼 친절해졌다고 하더군요.
민주화 때문에 득을 보는 콩고물이죠. 80년대의 보수주의자들이 우기듯이 계속됐으면 경찰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모든 법을 글자 그대로만 믿으시면 안됩니다.
특히 자신이 해당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시행초기에는 예의주시하고 다른 경우를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법의 글자가 아니라 판례입니다. 판사들도 판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더구나 법안을 이를 악물고 통과하는 경우라면 그 해당 정당이 어떤 목적으로 밀어붙이는지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탐구해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안 내용 안에 있는 글자만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소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못 보고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선거유권자로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제 주장은 다만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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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개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경을 개혁할려고 힘쓰신게..
이것때문아니겠습니까?

좋은 예시 감사합니다.

조사 하는것을 구경하셨다 하는데... 조서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것을 피해 때리던가요??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공익을 해치는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요리 저리 빠져 나가는 편법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나쁜것이지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하는것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1.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을 부인하면 뭘 건덕지로 말하라는 건지요?
그것은 수달군님의 근거도 모두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결론납니다. 말이 안 통하지요.
더구나 수달군님은 그런 경험도 없으시면서 남의 경험을 무시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2. 수달군님 말이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다른 저작권법 글들을 보세요. 저작권법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까하는 걱정에 대한 글들이지 저작권법 안 지키는 인간들을 어찌하자는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위험한것이겠지요."
엉뚱한 논제로 본질을 변화시키면 처음부터 수달군님도 글을 올리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 포르노를 유통한 업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 되었다고 하는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포르노를 유통하였다면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것에 대한 절대적 동의는 누구나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를 법의 테두리에서 이리 저리 피해 나갈수는 있겠죠. 그것을 바로 잡는것이 왜 나쁜것일까요??

수달군님도 보셧고 저도 봤는데 수달군님은 못 봤고 저는 봤으니
결론은 그런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이네요. 그 비율은 우리는 모르구요.
제 글에도 모든 수사기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포르노를 유통하였다면", "허나 이를 법의 테두리에서 이리 저리 피해 나갈수는 있겠죠"
포르노 유통자가 아니었다니깐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1. 요즘 교도소 수감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인권위 접견받습니다. 인권위가 아니더라도 , 종교단체, 민간단체들까지 하면 접견 횟수는 엄청납니다. 인권유린이라는것 자체가 어려운 시스템이죠. 뭐.. 보셨다고 하시니.. 보셨겠죠..
2. 포르노 유통업자..네.. 정정하죠 .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유통업자가 아니더라도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사람. 물론 포르노 자체를 보는 시각차에 의해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포르노를 금지 하고 있죠. 포르노 유통업자가,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로 바뀐다 하여도 달라지는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 글의 주제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글자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우의 수로 나타나는 사회적 예시를 주의깊게 보고 대처해야 한다."
그거에는 동의하시고 그 예를 든 것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주제자체가 반대라는 겁니까?
글 주제와 너무 곁가지라 계속 답변을 달아야 할지 좀 고민되는 군요.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유사사건의 판례가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법관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죠.
법을 보는 관점은 계속 바뀌고 집행하는 사람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받아봤지만 (회사 일 때문에 ㅠㅠ...) 아주 친절 하고 좋습니다.
한번 본 사실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저 글의 주제는 법의 탄력적용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기 위해 경우를 많이 봐야 한다는 거죠." 판례를 꺼낸 것은 그 뜻입니다.
한두사람 맞으면서 수사 받은 것이 주제가 아니라 예시이고
그 아래에 분명히 모든 수가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부언했습니다. 경찰서 예까지!
전체라고 우기지 않는데 우긴다고 하시면 불당님의 필터로 글을 다르게 보셨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법조계 계신 분들의 말로는 중요합니다.
계속 바뀌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바뀌는 판례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판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법관이 판례를 따라 간다고 한 적없습니다.
법관이 판례를 기준으로 법의 글자가 어떻게 해석되서 판결되는지 항상 주의예시한다는 말입니다. 역시 다른 필터로 보신 것 같습니다.
가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필터로 본다고 비난 하는 것 같아 기분은 안좋네요.
한번 본 사실을 전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넣은 이유는 뭐죠?
내가 한번 본 사실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가 아닌가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한번 본 것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니, 밑에 부언한 것은 논리에서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이죠.
전체가 그렇지 않고, 아주 일부의 경우라면 굳이 개인적인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예는 사례의 횟수에 상관없이 그 사례에 대한
근거를 높여주는 표현상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이죠.
우라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판례라고 하면서, 법관이 판례를 안따라 간다죠?
법원도 양형의 기준 때문에 판례의 표준화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따라는 가지만, 그 것은 일반적인 흐름에서이고 시대와 사안에 따라서
판사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것 입니다.
필터라. 좋은 말이네요. ㅎㅎ

넣은 이유를 물으시니 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소주제 : 집어 넣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걸려드는 사람없습니다.
전제 : 예로부터 송사는 멀리하라는 말이 있지요.
내용 : 송사는 이런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글 처음에 달았듯이 자잘한 경우의 댓글로 엉뚱한 길에 들어서는 것이 싫어서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겠다고 했습니다.
아.. 갑자기 피곤하군요, 요즘 잠을 잘 안 잤더니...쿨럭 ~ ^^
법의 탄력적용이 많으니 많은 예를 주시하고 알아둬야 한다는 글을 썼는데
왜 엉뚱한게 수사관 얘기와 판례의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달고 있는지...
불당님이 판례는 무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오직 판례만이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있음은 불당님도 알고 계십니다.
많은 예를 주시하고 법에 대해 적응해야 한다는 주제에서
그러므로 저는 틀리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서로 판례가 무시 못할 것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례가 쬐끔 더 중요한지 법관이 쬐끔 더 중요한지 이런 걸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필터란 말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드신것들이 좀 매치가 안되네요 . ^^
뭐.. 결론은 말씀 그대로 법에 역이지 않게 살면되지 않을런가 싶네요 . ^^:: 저작권을 예로 드셨는데..
원론적으로 저작권 위반안하면 되는거죠. ^ㅡ^: 10년전에도 20년 전에도 남의것을 공짜로 쓰는것은 불법이였으니까요...
키스님.. 그냥 더 이상 답변을 달지 마세요..^^
배가 산으로 가는 무의미한 논쟁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깨찰빵님 댓글 재밌어요~ ^^;
뭐, 저 두 분도 존중받을 만한 논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 답변은 달아 드린 것입니다.
더불어, 남의 글의 주제를 알고 있다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주제에 사용된 재료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


조심하자는 글이 왜 부정적인지도...
조심하자는 글에 밝고 희망찬 것들만 넣어서 글을 쓰는 재주는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요....
보통 조심하자는 주제는 위험사례를 예로 들지 않나요?
너무 초인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핫~
성인들만의 사이트는 존제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박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 사이트는 성인 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을 상세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본인인증 확인절차가 철저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보면 안되기에 이중 보안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메인 페이지나 광고페이지는 성인들이 있는 곳 이라는 문구만 내비치고, 눈 버릴듯한 영상이나 사진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 잣대가 중요한것이지 법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애매한 법일경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키가 보통인 아이들은 여기에 줄 서세요'
우리 교실은 키가 번호마다 0.5cm 차이납니다. 1번은 160cm 이고 30번은 175cm 입니다.
보통인 키를 가진사람은 줄 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인 키의 학생은 몇명일까요?
이게 잣대입니다. 이 잣대를 분명하게 해석할수있게 해야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렵습니다.
법은 잣대가 분명해야하며, 애매한 단어를 써서는 안됩니다.
법을 만들때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수달군님께서 감정적으로 법에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위험합니다.
법은 진정 잣대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냥 상황이 이러니 잘 해석해야한다라는 애매한 말씀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잣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한다는 말씀이 더 책임감 있어보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왜곡되어 보이기도합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에따라,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낳지 하고 안도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제라는 인식을 약간식 하게되지요.. 청소년기에 격고 나중에는 없어진다고 하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자리잡고있습니다. ^^

저작권법!!
지켜야죠????
법치국가에서 법을 우롱하는 듯한 키스님에 글??? 좋은 글은 아니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악용될 소지가 분명하다면 고쳐야죠? 어디 국가가 법으로만 돌아갑니까?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항상 문제는 두가지 양상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법은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법이고
이 두가지를 예상하고 공평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법이라면
국민들은 기꺼히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기를 원할 겁니다.
법은 사람과 사회를 보호하는 수단이지 특정 권력이 악용해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연장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패악이 생길 우려가 있는 법이라면
고쳐지고 또 고쳐져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말자는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만 어디서 그런 근거를 얻으셨는지?
법만으로 돌아가냐, 악용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 편이 수사관일 수도 있고 정당일 수도 있고 법무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건 우리 일반인이고 이유는 처음에 글의 시작처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며 더구나 여러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조심하고 여러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어째서 법을 우롱한다는 것인지요?

하도 님 글에 대한 반론이 많아서 마침 같은 마음이기에 한자 거들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군요.

마음 상하지는 않았고 너무 생각지 않은 반응이라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반론을 다시 한번 쭉 흩어 봤는데
"예를 극단적으로 들겠다"는 글쓰기의 의도를 읽지 않으시고 예를 가지고 반론하시는 것으로 생각됬습니다.
전달의 강도를 위해서 극단인 예를 들었는데 SIR의 어떤 분들은 가끔 그 뒤에 어떤 음흉한 흉계가 숨어 있어서 굳이 그 예를 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여러번 겪었던 일입니다. ㅎㅎ
제 글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아니면 다음부터는 남들은 이해 못하는 극단적인 예를들지 말던지...ㅋ

인터넷이 생긴 이래, 인터넷 관련 업종,직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전문화된 직업이라 느끼지 않고
클릭 몇번으로 누구나 다 할수 있다고 여기고 어떠한 관련지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법이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쓰지 않고 지내온거 같습니다.
솔찍히 길거리 가다가 침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더라도 단속 경찰에 발각되면 벌금을 무는건 알고 있지만 솔찍히 신경안쓰고 행하는 사람이 많죠. 아니 그것이 법위반 이라는걸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꺼 같군요.
그러면서 실제 딱지 끊으면 하는 소리가 너희들은 침 안뱉냐, 담배꽁초 안버리냐 이런식이죠.
법은 어디에 빗대어 비교하는곳에 쓰이는것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키스님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법이라는 것도 인간이 지정한것이고 그것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지배한다는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일현님의 마지막 말에 동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