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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엔..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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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상당히 안좋게 싸우며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에 50%~100% 참여했던 포트폴리오를 사용하고자

찾아가서 얘기 했더니,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니 회사에서는 허락하지 않겠다.

니가 작업했어도 회사에 몸담을때 제작했으니 너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다.

그러니 포트폴리오를 줄수도, 사용해서도 안된다.

라는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듣고 보니 회사말도 틀리진 않은거 같은데, 제 소유권을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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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당연히 회사 소유 입니다.
회사에서 몸담고 있을때 개발 또는 작업한 것은 회사 소유가 맞는 것이겠죠 ..

그래서 월급을 받는 것이니깐요 ..
그안에는 많은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 소유이므로 뭐라 할말이 없네요 ^^
회사에서 작업한거면 소유권은 회사에 있는거고 권리가 없긴 하지요..

그동안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긴 했지만 소유를 인정 받으실수는 없을듯 한데요...
회사에 몸담고 작업한 결과물일 경우 이력서 제출용은 가능 하지않나요?

모모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했고 참여율이 얼마고 등등은 가능한걸로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저 업체의 주장대로라면 아주 난감한 이력서가 되겠네요.

모모업체에서 일했는데 머머 했는지 포트폴리오도 밝힐수없다......기밀사항이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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