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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관련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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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kr 도메인이 나와서 커뮤니티 사이트로쓸려고 합니다..
근데 aaa.or.kr 을 사용하다가 aaa.co.kr 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뺏기는 경우가있나요?
비영리단체 도메인 이라던데..pe.kr 보다 익숙한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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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or.kr 이라는게 나와서. 대형 포털사이트인 naver.or.kr 이라고 해도,
네이버가 먼저 등록하지 않는이상 어쩔수 없는거에요.
도메인관련업체 어디서 읽어봤는데, 그냥 쓰셔도 되요.
괜찮치 않습니다.  aaa.co.kr 도메인 aaa를 상표등록을 해놓았다면 나중에 aaa 사용자가 소송걸면
or.kr은 사용 못하게 됩니다..----------> 특허청 상표검색에서 조회해보세요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하지만 aaa라는 단어가 일반명사일때는  그 aaa라는 명사단어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더래도
나중에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aaa.or.kr 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얼마전 munku.com 사용자가
문구.com 사용자를 소송을 걸었는데 일반명사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더래도 상표보호를 받을수
없으므로 문구.com은 계속 사용가능하다고 판결 났죠)

쉽게말해 munku.com은 문구 라는 단어에 대한 상표등록이 아니라 상표표장(디자인)에 대한 상표
등록이 되어있던겁니다.

하나더, 도메인등록이 상표등록보다 먼저 되어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도메인 분쟁이든, 일반 상표든 상표권이 우선입니다. 일반명사는 제외~
우리나라도 최근 몇년간 상표등록자를 보호하는것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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