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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누회원님이 만드신 **빌더을 20만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진서기님이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68212&page=2 에 답변 주신것과 같이 GPL 에 따르면


GPL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가

자유와 무료, 공짜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유와 무료와 공짜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GPL은 프로그램을 획득한 자가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라이센스입니다. 상업적인가 아닌가 혹은 비용이 필요한가 아닌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따르게 한다면 비용을 받고 파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받고 판매한 개작된 프로그램은 GPL?따라?하기 때??구매한 자가 혼자 가지고 놀건, 공짜로 배포하건, 이걸 다시 개작해서 비용을 받고 배포하건 간에 이에 상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소스를 판매한다 하는 행위와는 매우 다르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스코드를 판매한다"라는 것은 거의 의미없는 행위이며, 사실상 소스를 개작한데 따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GPL 전문에도, GPL을 따른다면 비용을 받고 소스를 판매하는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빌더가 유료였다면 제가 이 빌더를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 하는것은 GPL 에 어긋나는게 아니잖습니까?

즉, 그누보드 자체가 GPL 아래에 배포된 것 임으로 그누보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만든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것은 '불가능' 하다 라고 http://www.joinc.co.kr/modules/moniwiki/wiki.php/Site/Development/Forum/manager/What_GPL  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님이 *지4 을 만드실떄 강조하시는 '상업적 배포' 및 '재배포 불가'는 GPL 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 *지4를 개작해서 '팔던 말던' **님께서는 저에게 뭐라 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원님께서 만든 솔루션이나 **나인에서 게시판 스킨은 유료였던걸로 아는데,

그걸 제가 만약 구입한다면 제가 개작해서 재판매를 하는데 GPL에 따르면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GPL 에 따르면 제가 그누보드에 올라온 스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도 욕 먹을 이유가 없겠군요. 더군다나 그누기반 유료 솔루션을 제가 사서 무료로 배포하거나 개작해서 되파는것도 GPL 에 따르자면 전혀 문제되는것도 아니고요.

흠...참...



*게다가 지금 다시 읽어보다 발견한건데, 이 GPL 이라는게 나라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GPL 밑으로 얻은 소스를 외국에서 제 고유 라이센스, 즉 독점, 으로 판매하는게
가능해 지네요. 즉 제가 그누보드4를 수정해서 외국에서 독점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좀... 더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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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개

제가 알기론.
원천소스가 GPL 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가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그누보드에 g4_member 테이블이 있습니다.
메신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신저가 그누보드가 반드시 있어야 작동하느냐,
없어도 작동할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신저가 그누보드가 반드시 있어야 작동하느냐,
없어도 작동할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개작해서 개별 라이센스 적용이 가능하니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것이 아니라 개별 라이센스를
따르는것 이기때문에 빌더를 재배포하는것은 안되실것같내요
흠.. 재가 말을 좀 잘못한게 잇내요 재가 말씀드린건 그누보드는 거의 스킨화가되있기때문에 빌더같은경우는 해당 스킨이 수정 또는 창출되여있기때문에 안된다고 말씀드린거에용
그렇다면 사용자의 의뢰를 받고 유료로 빌더를 만들어준 경우
그 사용자가 유료로 재판매를 하거나 카피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GPL인 것은 그누보드4 자체 입니다.
그누보드4가 GPL인데 영카트4가 GPL인 것이 아닌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GPL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은 되지만 별도로 제작된 것은 GPL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라이센스에 따르는 별도의 제작품이죠.

쪽지4의 경우 그누4에 연동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
GPL로 배포는 하지 않고, 분명히 저작권과 각종 제약을 명시한 것 입니다.

리눅스가 GPL이고 무료라고 그 위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무료는 아닙니다.
앵무나라님은 영카트4를 제가 10만원에 그냥 팔아도 된다고 하시는겁니다.
영카트4가 GPL 이 아닌 이유는 당연히 상업적으로 애초에 소스 원작자가 판매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쪽지4의 경우는 GPL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불당님꼐서 따로 라이센스를 선언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쪽지4는 독립적인 sw가 아니고, 그누보드에서 파생된 종속적인 sw 이기 때문에 GPL 이여야만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카트4를 님이 10만원에 그냥 팔아도 되지 않는 이유는, 아니 팔 수 없는 이유는 소스 원작자가 애초부터 GPL 로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누보드를 제작하신 원작자인 관리자님 께서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GPL에 따르면 불당님께서는 쪽지4를 배포함으로써 그 소스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 을 가지 실 수 없습니다. 쪽지4가 애초부터 불당님이 개발하신 것이 아니라 GPL을 따르는 그누보드의 일부 기능을 가지고 보완, 개선 하신 것 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라이센스의 변경은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GPL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합니다."

즉, 관리자님은 그누보드4 을 그누보드5라는 이름하에 유료로 배포 할 수 있습니다. 그누보드5가 그누보드4와 전혀 다른점이 없다해도, 그누보드4는 GPL로 배포된 이후부터 GPL을 따라야만 하고, 그누보드5는 새로운 이름으로 관리자만이 새로운 개별 라이센스 밑에서 배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누보드4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미 GPL로 배포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영카트4를 GPL 로 배포하셨다면 관리자님은 이미 굶어 죽으셨겠죠. 영카트4가 GPL 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것은 소스 "원작자"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GPL에 따르면 불당님은 그누보드의 한 종속파트인 쪽지의 개선 기능을 따른 라이센스로 배포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영카트4도 그누보드에서 파생되어 종속된 프로그램 입니다.
그누보드4가 없이 영카트4는 절대로 동작할 수 없습니다.

글쿠 저는 쪽지4 GPL로 명시해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영카트4도 그누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상업적인 부분을 보완한 것 아닙니까?
영카트4도 분명히 그누보드의 종속파트 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센스는 저작권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상용을 GPL로 하던, GPL을 상용으로 바꾸던 그것은 저작권자의 의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자는, 아니 저작권자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누보드4가 없이 영카트4가 동작할수 없다고 해도
그누보드4을 그누보드5로 팔면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카트4에는 "그누보드4" 가 없는 개념이고, 또 그것의 라이센스조차 적용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저작권자가 그렇게 영카트4를 하나의 별개의 독립적인 sw로 배포했기 때문이죠.

"저작권자" 가 핵심입니다.

불당님은 그누보드의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명시하심에 관계없이 그누보드의 일부분인 파생 소프트웨어는 GPL을 자연스레 따르게 되있습니다.

불당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마지막으로 라이센스는 저작권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상용을 GPL로 하던, GPL을 상용으로 바꾸던 그것은 저작권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영카트4 를 그누보드4를 포함해서 유료로 팔 수 있는 것 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라이센스가 하위 개념입니다. 소스코드의 원저작권자는 (개인,복수일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음)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을 이용해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원하는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GPL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가지는 저작권자는 존재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GPL 프로그램을 대폭개선한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가 만들었다면, 저작권자는 이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mysql과 몇몇 GPL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이런식으로 라이센스가 변경된 예입니다."
원 저작자가 아래 링크처럼 플러그인과 스킨에대한 저작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명시했으며 앵무나라 님이 쓴글은 GPL 라이센스에 관한것만이 아니라 빌더을 20만원에 판매합니다. 에 대한 불당님에 답변입니다.
해당 빌더나 그바깨 플러그인 스킨등에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그바깨 추가된 페이지 추가된 DB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저작권은 그누4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쪽지4를 예로 들으셨는대 쪽지4 같은경우에는 그누보드를 포함 해서 배포한것또한 아니며 기존 쪽지기능보다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있으며 더많은 페이지를 가지고있습니다.

http://sir.co.kr/main/gnuboard4/license.php
그렇다면 제가 그누보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그누보드를 새로 개선하여 '만든' 다면 그 '창작물'의 저작권은
쪽지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에게 있음으로 제가 개별적이고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부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누보드4를 단순히 '수정' 하는 개념이아닌
새로 처음부터 '만듬' 이라는 개념이 따른다면
제가 이에대한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는것이네요...?
저작권자는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GPL, 상용으로 듀얼 라이센스로 정할 수 있지요.
mysql이 라이센스가 2가지죠
진서기 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GPL 에 보면

"라이센스가 하위 개념입니다. 소스코드의 원저작권자는 (개인,복수일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음)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을 이용해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원하는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GPL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가지는 저작권자는 존재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GPL 프로그램을 대폭개선한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가 만들었다면, 저작권자는 이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mysql과 몇몇 GPL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이런식으로 라이센스가 변경된 예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대폭개선" 의 범위가 좀 애매하네요. 제가 만약 그누보드 웹표준화로 인하여 거의 모든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 개선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대폭" 수정하였다 할 수 있는건지요?
그렇다면 위에 명시된 것 같이 제가 개별적으로 라이센스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지요?
그누보드의 저작권자는 애무나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시의 내용은 앵무나라님과 무관합니다.

위 예시를 든 내용은
그누보드 저작권자인 sir에서 그누보드를 4.x대에서 기능을 추가한 4.5 버전 또는 5.0 버전을 출시 했을경우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4.x는 버전 변경 없이 GPL을 다른 라이센스로는 저작권자라도 변경이 안됩니다.
버젼 변경없이 라이센스 바꾸는거 됩니다. 안될 이유가 뭘까요?

버젼변경없이

상용을 GPL로 바꾸는 것은 되고
GPL인 것을 상용으로 바꾸는 것은 안된다구요?
스킨을 GPL로 배포했고 이 스킨에 파생된 여러 스킨을이 모두 GPL입니다.
그런데 이스킨의 저작권자가 GPL을 상용으로 바꾸고 배포 제한을 하고 파생된 스킨들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전 변경없이 GPL을 타 라이센스로 변경이 안되는 이유가 위 예시처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한한게 아닌가 합니다.
욕은 좀 먹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파생된 스킨의 사용제한은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니니까요.

버젼변경없이 얼마든지 GPL을 타 라이센스로 변경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욕먹는거 밖에 없습니다.
그누보드를 sir에서 라이센스를 유료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비구매 사용자는 불법복제로 고발한다 치면 이게 이마 문제 없고 욕만 먹을 뿐인가요?

추가)
이경우 이미 수정, 개작된 배포된 GPL 프로그램이 원본 소스는 GPL이 아닌 사용인데 개작,배포된 프로그램은 GPL인게 됩니다.

그럼 배포한 사람은 전부 저작권 위반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용을GPL로 하는것과 GPL을 상용으로 하는것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버전 변경없이는 GPL을 타라이센스로 변경은 안되는게 맞습니다.
예.

물론 기존의 사용자에 대한 고발은 할 수 없죠.
기존의 사용자는 GPL 라이센스로 제작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규로 제작되는 것은 모두 고발이 가능 합니다.
댓글이 더이상안달리내요^^
복사가 아닌 참조해서 앵무님 말씀처럼 새로 처음부터 '만듬' 이라는 개념으로
제작하시면 그누보드4라는 이름과 다르게 새로운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정의 하실수있겟죠.
근데 머 GPL 이던 아니던 소송이되면 그것을 판결하는 해당 판사의 소견이 첨부되어서 판결이
되지 않겠나요.
법적으로 살인 => 처형 이라고 되있어도 원인과 과정이 있으므로 해서 판결이 달라지듯이요.
기본적으로 GPL 라이센스를 따르지만 그누보드내에서 배포하면서 이것은 재배포 할수없다고
명시를 했자나요^^ 공식력이 있을려는지는 모르겠지만 ㅎㅎ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Consider

X가 프로젝트의 V1 (첫번째 버전)을 GPL로 공표했습니다.
Y가 V1에 기반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V1을 개작하는 작업으로 두번째 버전인 V2의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X가 V2를 GPL이 아닌 라이선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X는 Y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Y는 GPL 프로그램이었던 V1을 기반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만든 개작물을 GNU GPL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Y가 V2를 다른 라이선스로 공표하기 위해서는 Y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변경에 굳이 Y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Y가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 금전적인 해결을 하거나 추후에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것때문에 라이센스를 못 바꾸지는 않습니다.

두가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1. 라이센스를 X가 바꾼다
2. X와 Y는 저작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한다
일단 앵무나라님 상황과 같을거라 생각해 FAQ 복사해 왔는데 다르군요

위 예시는 개작한 프로그램(Y의  V2)을 X(V1 원저작권자)가 라이센스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Y의 허가가 필요한가 에대한 예시네요.

정리하자면 개작한 프로그램을 원저작자가 라이센스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작한이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FAQ에서 발췌한것입니다.
불당님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개작프로그램에 대한 원저작자의 개작프로그램 라이센스 변경 이기 때문에 개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이 없어도 되요.

허락이 없으면 라이센스 전환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허락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건으로 이견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개작자가 법적으로 이견으로 배포제한을 하던가 할 수는 있겠지만
라이센스 전환 자체를 못하게 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속된말로 내땅에 누가 내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서 자신의 소유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땅을 못 팔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집의
가치로 인한 부분에 대한 이견조정이 필요하죠.

s/w 저작권은 재산권이고 물권에 대한 것 입니다. 같은 논리에요.
FAQ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위 예시는 개작된 GPL 프로그램을 원저작자가 GPL에서 다른 라이센스로 변경 가능한가? 인데 그 답에 FAQ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 이만 댓글 줄이겠습니다.
제가 아이콘을 프리로 배포했습니다.
그러다가 맘이 바뀌어서 유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저작권 위반을 찾아서 고발합니다.

이때 고발의 기준은 내가 유료로 전환한 시점 이후의 사용 입니다.

유료전환후 한동안의 사용에 대해서는 100%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1%의 저작권도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저작권만 인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인터넷 세상에서 매장당하겠지만, 분명히 돈을 벌 겁니다.
1%의 저작권만 인정이 되어도 합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GPL의 FAQ는 네티즌의 기본적인 양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작권법의 관점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욕만 좀 먹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포르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개인은 그래도 되지만 회사가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이버가 잘쓰던 mysql을 버리고 큐브리드로 가는 이유도 그런것 아닐까요?

(관공서 납품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도 GPL을 마음대로 넣을수 있을까요?)
그래서 욕을 먹는다고 한거에요.
도덕적으로는 안되지만 법적으로는 되니까요.

글쿠 대형회사는 mysql의 라이센스가 유료 입니다.
mysql이 oracle보다는 비용이 작지만 그래도 뭉치면 엄청난 비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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