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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정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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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영화 한편 잘못올려서 바로 고소 당했고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출석요구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요.
풍운2를 올렸는데 올린지 하루만에 웹하드측에서 저작권자보호요청에 의해 삭제가 되었다고 쪽지가 왔더군요.
원래 모든 미디어물은 저작권자체가 다 있지만 요즘 같이 웹하드가 많은 시대에
저작권 보호 목록만 확인하고 자료를 올린게 화근인거 같습니다. 제가 올렸을땐 저작권보호목록에도 없었는데 말이죠.ㅠ
아무튼 영파라치 한테 당했네요.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고 그 쪽 영화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의뢰를 한거라서 법무법인과
통화하라고 하더군요. 법무법인과 통화하니 합의금 60~10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60의 경우에는 초,중등학생 80은 고등학생 100만원은 성인 이라는 공식이 있더군요. 합의금이 절대로 깍아 줄수 없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고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웹하드 업체에서 자료를 다 받았나 보더군요. 제가 자료 올린 날짜하고 제가 그 사이트 가입한 날짜 등등 다 나오더군요.
담당경위님 말씀으로는 전과기록도 전혀 없고 하니 100% 기소유예 될꺼라고 하더군요.
이런일도 허다하게 많다고 하네요..

남들 고소한적도 없고 고소 당한적도 없어 경찰서 처음 가려니 무섭고 떨리더군요..

웹하드 자료 싸그리 다 지웠습니다.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고 난후 법무법인은 제대로 알바들 풀어서 이득을 챙기고 있네요.
웹하드 업체도 이득을 취하고 있죠.
웹하드 업체가 어찌보면 지금 업계에서는 범법자를 양성하는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웹하드 업체의 처벌도 따라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손에 꼽히니..

진보네트워크 에서는 이미 2005년 비친고죄 개정조항이 저작권법 본래 취지를 심각히 훼손시키며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시킬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제가 저작권법을 어겨서 경찰서 다녀온데에 대해 할말은 없지만 법무법인의 행태가 참
저질스럽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정으로 저작권법을 지켜주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돈놀이를 하는것인지 말입니다.

아무튼 모두들 혹시나 사이트에 저작권과 약간이라도 연관된 미디어물이나, 매체물 등이 있다면 삭제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또 한 업로드 뿐만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보면 다운로드 한 사람들도
고소 당해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아 합의금, 벌금을 낸 사람이나 기소유예 받은 사람이 수두룩 하니 조심 또 조심하는게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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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앞으로 절대로 업로드 하지도 않을거고 혹 영화를 다운로드 하더라도 외국의 워레즈 사이트나 토렌트를 이용하려고요.;
킁.. 보충교육님.. ㅡ.ㅡ;; 일 치르셨군요 ;;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 이긍..
정작 보호해야 될 부분은 신경을 쓰지도 않고 ;;
저렇게 합의하면 합의금은 과연 몇프로나 실제 영화제작측에 전달 될까요? ;;
저작권... 정말 무섭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두분이 닮으신거 같군요;;; 나만그런가;;;ㅎㅎ
저는 옛날에 쇼핑몰할때 이미테이션 걸려서 150인가 낸적이 있는데...

그 법무 법인이란게... 합법적인 깡패나 마찮가지 입니다.

벌금은 100% 법무법인이 먹는거고요~ 아마 영상물 저작권자는 전혀 모를겁니다.

나라에 내는돈이면 그나마 덜 억울할텐데... 깡패같은 것들이 뜯어가는 돈이니 참...
전..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중국 사이트에서 봅니다...

힘내시고... 경험 되셧으니 그게 더 잘된일입니다.

힘내세요...
합의는 하지마시고요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는데로 기다리세요.

그럼 5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contents를 잘못 사용을 한적이 있어 협의를 하지않고 계기더니 벌금으로 끝을 낸적이 있어요..

앞르로 조심하시고요.
벌금과 합의는 전과의 문제가 되는거겠죠
뭐 상관없다면 ;;; 버티면 적정선의 벌금이 검사 재량에서 구형돼어
정해지는거 같더군요
합의는.. 뭐 어차피 고소 취하가 들어가는거니 ㅋ
조사 받았던 경위님 말씀대로는 현재 저런 형식으로 고소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전과가 없는 사람은 90%이상이 기소유예 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라 함은 죄는 인정되나 형량이 약하고 초범인 관계로 검사 선에서 선처 해준다는 것이죠.
5년동안 경찰에 수사기록은 남아있지만 취업하는데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등본상으로도 전과가 남지 않고요.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줄 끄인다는게 아니라는 소리죠.

아무튼 일주일 내지 이주일내로 약식 재판을 통해 서류상으로 통보를 받게 된답니다.
단 보충교육님 사소한일로 경찰에 가도 컴터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ㅋ
암튼 상황 보시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시길 ㅎ 기소유예정도라면.. 뭐 그리 크게 걱정 안하셔도..
저작권 위반이라면 무조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였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 그런 범무법인 횡포에 의하며 국가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처음 적발시 그것을 감면해 주고 교육만 받으면 끝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국가에서 실행하는게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을 .. 한번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걸린거라면 합의 안해도 됩니다. 저쪽이랑 .. 무조건 전과에 남는게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 사례는 해당 사례에 대한 기록만 조회가 될뿐 일반 전과에 조회 되지도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이구요 .. 나중에 예비군 미참석 해당 부분시 조회가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전과 기록할때 나오지도 않는 조회들 입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길 ... 일반 전과 기록시 나오지도 않는 기록들 입니다.
고생을 하셨군요.
이년전인가 웹디가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더군요(농촌에서 농산물 파는 사이트였는데)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날라오고,
이미지 삭제하고 법무법인에 전화하니 합의 하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벌금 물겟다 하면서 돈이 없으니 학교에들어가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전공했으면 제발 어려운 사람들,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라
농촌에서 먹다남은 농산물 파는 농부한테 무슨 돈이 있으며,불쌍하지도 않냐.
당신들은 나쁜사람들이다! 돈이 제대로 나올수 있는 대기업이나,관공서를 건드려라
어린학생들,농부들,음식점등 자영업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한테
배운것 써먹으려 하지말고 ~~크게 호통비슷하게 말햇습니다

그런후 사진작가를 찾아 물어보앗더니 동명이인인것 같았는데.
법무법인에 의뢰한적이 없는데 하면서 ,그분이 법무법인에 전화를하셨더라구요..
저한테는 안심하라고 하신후

그후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취하 한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안사실은 법무법인이 맘대로 적발한후 내용증명보내고)
동명이인 작가분이 전화를 한것이 법무법인에서는 원작가가 전화를 한줄알고~~ㅋㅋㅋ

이젠 제가 경찰에 무고협의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 그래서 법을 전공하였으면 제발 힘없는 사람들 위해 써라
당신 그렇게 살라고 부모님이 어렵게공부 시켰냐 ...

하여간 이렇게 저작권은 종료되엇습니다.

그 이후 이미지나 그런것 직접 찍거나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잘 해결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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