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일 경우 견적서 어떻게~ 정보
간이과세일 경우 견적서 어떻게~본문
간이과세 사업자 일경우 카드결제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견적서 발행하지요?
부가세를 붙일 수 없으니... 그냥 순수 청구금액만 적나요?
만약 100만원에 제작해 주기로 했는데 카드결제하자고 한다면요.
즐거운 한주되세요.~
부가세를 붙일 수 없으니... 그냥 순수 청구금액만 적나요?
만약 100만원에 제작해 주기로 했는데 카드결제하자고 한다면요.
즐거운 한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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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카드결제시 부가세 찍히지 않도록 해서 처리하심 될듯합니다.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될때 부가세 미과세사업장인경우 부가세를 찍지 않도록 세팅합니다.
전표에 부가세가 찍히지 않으면 전표 수령한 사업장에서도 경비처리로만 사용이 가능할껍니다.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될때 부가세 미과세사업장인경우 부가세를 찍지 않도록 세팅합니다.
전표에 부가세가 찍히지 않으면 전표 수령한 사업장에서도 경비처리로만 사용이 가능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