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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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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라는 상표가 있다면 ,
bc 라는 상표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말하자면 ---아름다운한강--- 이라는 상표가 있는데,
---한강--- 이런 상표를 쓴다는 말입니다.

물론 업종은 달라요.

혹시 무서운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면 꼭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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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403502&sca=&sfl=wr_subject&stx=%BB%F3%C7%A5%B1%C7&sop=and
를보면

---상표권의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을 때에 적용되며 ---

어디까지가 동일유사한지....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여기에서  "abc" 상표 검색해보세요

abc 상표가 등록한 분류가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분류에서는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분류가 다르다면 상표출원을 해두세요...
문제의 소지는 충분하지요..
아마 상표권 등록이 어려울듯 싶어요..
변리사 상담을 몇번 해봤는데, 안하는게 좋을듯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종다르면 상관없습니다.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삼성빵집이랑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먼저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에서 검색을해요.
세부적으로하면 상표로 쓰려고하면 상표검색을하면 되겠죠.
그런데 전체 검색을해도 다 나와요..
검색에서 유사한것 내지는 같은게 있으면 상품분류를 참조해 보면 등록시 지정상품이 있습니다.
유사한 내지는 같은 상표일 경우 위의 지정 상품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에는 상표를 쓸 수 없겠지요.
위의 댓글중 "어디까지가 동일 유사한지?" 요부분이 위의 지정 상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한것은 특허로(특허청 사이트) 1544-8080 물어보시구요.
상표등록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검색하고 특허로 사이트에서 출원신청하시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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