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 질문인데요... 정보
보안서버 질문인데요...본문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요....
3. 귀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동의 절차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또는 제24조의2 또는 제25조) |
(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
(3) 보안서버 미적용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
사이트가 회원가입을 받는 곳도 아니고
견적서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안서버 적용하란게...저런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라고 하면....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면 주소 전화번호 글자들이 암호화돼서 저장돼면 정보 볼땐
어떻게 보나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잘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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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회원 정보 전달하는 URL입니다.
http에서 https로 바꿔 줘야 합니다.
http에서 https로 바꿔 줘야 합니다.
인터넷진흥... 에 물어봤더니..해커가 정보를 볼수 있으니 암호화를 하라고 하는데요...궁금한 건...저런 개인정보들이 견적서를 주면 어차피 서버에 저장이 되잖아요? 어차피 글씨로 전화번호 주소 다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되는데..그럼 어차피 해커 들어오면 보는 거 아닌가요? ;;; 암호화된다는게 뭘 뜻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견적서 보내는 순간, 전송될때에 해킹한다는 건가요? 그걸 못하게 전송순간에 암호화되게 하란 뜻인걸까요..?
견적서 보내는 순간, 전송될때에 해킹한다는 건가요? 그걸 못하게 전송순간에 암호화되게 하란 뜻인걸까요..?
네 그부분입니다 인터넷창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보낼때 해킹프로그램으로 정보를 가로챌수 있으니 암호화해서 보내는부분입니다.

네 말씀 그대로 '패킷' 전송에서 가로채게 되면 읽는게 가능해지니 그 패킷통신동안에 보안을 해주는것입니다. 그 예로 SSL 을 추천하는거구요.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흠... SSL판매처에 물어 보니까 http에서 https이렇게만 변환 하면 된다던데...
http 형식으로 전송할대는 해커가 중간에서 정보를 빼갈수 있으나 https로 전송할경우 빼갈수 없습니다. 라면서요^^
어차피 해커들은 다 빼가는데.... 무슨 잡소리인지...
진흥원이 문제지요....
http 형식으로 전송할대는 해커가 중간에서 정보를 빼갈수 있으나 https로 전송할경우 빼갈수 없습니다. 라면서요^^
어차피 해커들은 다 빼가는데.... 무슨 잡소리인지...
진흥원이 문제지요....

음 꼭 해야 하나요?
안하면 귀찮아져요. 공문같은거 계속 날아와요. ㅡ.ㅡ;
예전엔, 그냥 무시하면 됐는데, 요즘은 꼬리물면서 계속 날아오더라구요.
보안서버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수집 안하면 되요.
예전엔, 그냥 무시하면 됐는데, 요즘은 꼬리물면서 계속 날아오더라구요.
보안서버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수집 안하면 되요.

action 부분들만 적절히 건들어주시면 될겁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