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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좀 해주세요. 도통 무슨 말인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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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비추어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몇번을 읽었더니 아웅~ 눈아퍼~
까막눈인 제가 봤을때는 박모씨는 오모씨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박모씨 : 1973년에 집을 사서 들어옴(옆집)
이모씨 : 전 주인으로 1999년에 증여 받음
오모씨 : 이모씨에게 집과 토지를 7년전에 매수

박모씨의 땅이 1.5미터 정도 오모씨의 땅을 침범(6평정도)하여...
이에 오모씨는 좋게 해결하려고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하고,
박모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땅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함.

이에 오모씨는 괘씸하여 법적으로라도 땅을 찾으려고 자문을 구하는 중임.

시간 조금만 내어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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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자세한건 저도 모르지만
부동산 관련법에 위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말씀과 다르게 박모씨가 오모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낑겨 들어와 주는건 아니겠지요)
법리 자체는 힘들듯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박모씨가 의사소유로 20년을 점유하였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해 박모씨 소유로 인정 하겠

다는 건데,  전에는 박모씨가 20년이 지난후에 새로운 등기를 하지 않으면 20년의 기간이 무효가 되나,

지금은 새로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20년이 지났으면 박모씨 소유라는 판결입니다. 즉 언제든지

박모씨는 등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듯요.


내일 금요일이군요. 법원에 무료 법률센터 있지 않나요? 금요일날 무료 법률 상담 있을텐데요?

한가지 궁금한것은 이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쌍방이 과실로 인하여 박모씨 땅인것으로 간주 하였을

때 입니다.  불법점유가 아닌 합법적인 점유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시효가 시작되는 거지, 불법점유라면

시효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듯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실히 내땅인데, 박모씨가 무단으로 점유

하였다면, 이건 불법점유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무단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오래전 일이기 하지만, 취득시효를 인정하는것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될 만한 상황이지 이

와 같이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사유지를 뻔히 보이는데 살며시 들어 왔다는 것은 불법

점유일 가능성도.
와~ 대단하십니다. 이런분들이 sir에 계시는것만으로 든든하네요.

아래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년이 지나서 등기하지 아니하고있는 사이(박모씨)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오모씨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네요. 맞죠?

http://chum64.tistory.com/2244?srchid=BR1http%3A%2F%2Fchum64.tistory.com%2F2244

○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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