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추천 팝뮤직 모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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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좋은곡들이 많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요보단 팝이 좋와서
http://openalbum.bugs.co.kr/openalbumview.asp?albumno=252558
개인적으로 가요보단 팝이 좋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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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창작물, 2차적 창작물 포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저작물(창작물, 2차적 창작물 포함)에 대한 뚜렷한 제한(제제)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저작물이 상당합니다만...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라고 명시한 것(또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용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을 뿐이지요.
즉, 라이센스(사용권)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얼토당토 않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이용하는 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시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지요.
또한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라도,
차후 불거질 저작권 소송에 관련해 이용하는 자(측면)의 마땅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띵구'라는 만화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하기 위해 해당 캐릭터(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를 수소문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간략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자를 수소문 하는 경우.
내용: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수고)의 정도.
2.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
기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내용 : 매체 1. '띵구' 캐릭터(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습니다.
매체 2. '띵구'의 주인을 찾습니다.
매체 3. '띵구' 주인을 찾아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사례를 합니다.
등.
-------------------------------------------------------------------------------
다소 비약이 심한 부분도 있으나, 저작물(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 마땅한 노력(수고)을 했느냐를 증명할 수 있어야, 저작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무단 이용'
이라는 'O같은 상황'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무단이용시 벌금 내야 하죠, 또 저작권자한테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하죠...
해당 저작물(창작물, 2차적 창작물 포함)에 대한 뚜렷한 제한(제제)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저작물이 상당합니다만...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라고 명시한 것(또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용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을 뿐이지요.
즉, 라이센스(사용권)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얼토당토 않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이용하는 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시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지요.
또한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라도,
차후 불거질 저작권 소송에 관련해 이용하는 자(측면)의 마땅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띵구'라는 만화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하기 위해 해당 캐릭터(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를 수소문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간략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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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자를 수소문 하는 경우.
내용: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수고)의 정도.
2.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
기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내용 : 매체 1. '띵구' 캐릭터(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습니다.
매체 2. '띵구'의 주인을 찾습니다.
매체 3. '띵구' 주인을 찾아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사례를 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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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비약이 심한 부분도 있으나, 저작물(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 마땅한 노력(수고)을 했느냐를 증명할 수 있어야, 저작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무단 이용'
이라는 'O같은 상황'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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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무단이용시 벌금 내야 하죠, 또 저작권자한테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하죠...

저작권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