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사용권(License) - 저작물의 이용 정보
기타 저작권 - 사용권(License) - 저작물의 이용본문
http://www.creativecommons.or.kr/cclicense/cclicense.php#01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허락(License)'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약관과 같은 것입니다.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 저작자 표시(atttribution)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Noncommercial)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동일조건 변경 허락(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종류]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위의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성질상 변경금지(nonderivation)와 동일조건이용허락(sharealike)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저작자표시(attribution)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입니다.
<출처>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
(덧붙이기)
서핑하다가 눈에 띄어서 올려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저작자 표시'의 형태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또는 비영리 집단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은 "저작자 표시 - 비영리" 이하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허락(License)'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약관과 같은 것입니다.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 저작자 표시(atttribution)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Noncommercial)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동일조건 변경 허락(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종류]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위의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성질상 변경금지(nonderivation)와 동일조건이용허락(sharealike)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저작자표시(attribution)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입니다.
<출처>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
(덧붙이기)
서핑하다가 눈에 띄어서 올려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저작자 표시'의 형태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또는 비영리 집단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은 "저작자 표시 - 비영리" 이하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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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요즘 GPL 관련문서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복잡합니다.
사용자는 그냥 無 라이센스라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고
개발자들도 GPL 코드는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하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라이센스가 전염(?)이 되는 특성도 참 희한하구요.
위의 CC 라이센스는 심플하면서도 무난한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無 라이센스라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고
개발자들도 GPL 코드는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하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라이센스가 전염(?)이 되는 특성도 참 희한하구요.
위의 CC 라이센스는 심플하면서도 무난한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