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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ci 폰트 저작권 위반 ...관련 정보

회사ci 폰트 저작권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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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정보통신 글씨체 저작권관련해서
전화 및 메일을 받았습니다.
ㅠ 여기 경험?글 많이들 올리셨길래요.
HY울릉도체...

우선 글씨체를 구입 안하고 사용한 건 맞구요.
캡쳐해서 서류까지 다 받아놨네요.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던 C.I라서 영락없이;;
무지가 죄라고~ 여튼 회사차원에서 해결을 하긴 해야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1)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측의 요구와 타협안으로 결론 본 내용의 실재담 있으시면 얘기좀 해주세요~

2) 글씨체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변형하면 안걸렸을까요?
   
3) 울릉도체를 변형해도 걸린다면, 전혀 저작권 관련해서 걸릴 걱정이 없는 글씨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뭐 글씨체를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폰트회사의 저런 식의 행동은 괴팍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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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얼마전 뉴스인가 2580 같은데서 나오던데요.
돈벌이 되니 법무법인에서 업체 의뢰받고 폰트 사냥한다고요.

에휴.
방송에서는
처음에는 폰트 구매 되신에 경고 정도로 처리했으면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ontcopy
울릉도 폰트가 아래한글 깔면 자동으로 깔리죠..
그걸로 로고를 만들었었는데 3년전에 만들었던 홈페이지인데 합의하고 폰트구매했습니다..
울릉도랑 비슷한 일산병원으로
http://www.nhimc.or.kr/info/info_01_s7_4.htm
Ci이면 구입한 폰트도 따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할겁니다.

보통 Ci작업은 일러로 직접 글씨를 만들어서 쓰지요..
CI까지 걸렸다면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양의 경우 폰트만 걸리면 66만원이고 CI까지 걸렸다면 200만원 추가하셔야 합니다.
총 266만원입니다.
CI는 은폰트계열, 네이버폰트계열,대한인쇄협회폰트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무료폰트라도 CI에는 사용하면 안되는것이 대다수입니다.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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