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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보

난감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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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사이트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웹접근성지원센터" 라는 곳에서 메일이 왔는데..

인권위에 고발한다고 협박하네요.   난감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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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한다는 법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저희 팀은 홈페이지에 대한 불편한 기능을 접수받고 해당업체에 연락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시각장애인분이 이곳에 가입하시길 원하는데.. 보안문자입력이 이미지로 되어있어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핸드폰문자전송을 통해 해당 보안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마저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500만 장애인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기회가 그만큼 적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지침2.0"을 보시면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보안문자와같이 붙어있는 이미지의 경우 뇌질환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에게도 글씨가 흔들려 잘 구별할 수 없으며 눈이 안좋은 노약자분들, 시각장애인등이  불편할것같습니다.

이점 고려해주시고 수정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만약 1달이내에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인권위원위에 이 점을 고발하고 강제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웹접근성지원센터

02-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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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개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가 어디죠?
보안문자로 되어 있다고 고발하는곳은 처음 보는군요.

게다가 복지관은 법적으로 그럴 힘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어찌보면 반협박으로 보입니다.

음성으로 들려주거나(프로그램적용비), 문자를 적용했을때 (유지비) 지원은 못해줄망정
한달동안 업뎃 안한다고 고발한다니... 협박죄를 역고발도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기분나쁜 공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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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항목

1. 형법 제283조(협박)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협박죄는 생명, 신체. 명예, 재산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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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항목 #2

http://www.silwel.or.kr/v2/facility.php 위의 기관은 "웹접근성지원센터"라는곳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일수도 있음에 주의 바랍니다.
장차법은 제정된지 좀 됐습니다. 시행의 적정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2015년까지 확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빠른시일내에 웹접근성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하셔야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법이거든요;;...운이 좋으면 시행초기라 유도리있게 판결이 날수도 있지만 불확실하니깐요.
비용도 좀 나올거에요. 반드시 경험이 있는곳에 확인후 맡기세요. 안해본사람이 하기엔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한다고 내용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2015년까지 확대라고 해도, 약 4년의 기간이 있는데, 1개월안에 업데이트 안하면 고발이라니... 누가 봐도 기분 나쁜 내용이네요.

게다가, 문자인증 같은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누구 마음대로 저렇게 하라는건지 -_-;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비용 들어가는건 똑같구요....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거 같은데요...법자체가 2008년에 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만 3년이 넘었으니 4년차에 들어선건데 관련 업계에 있다면 알고 있었어야 하는 의무사항일수도 있죠...처벌범위나 수위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작년부터 웹표준, 웹접근성에 대한 이슈가 홈페이지 개발에 많이 나온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트랜드라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웹표준/웹접근성에 맞춰서 추가비용을 들여서 만든게 아니니깐요.

웹이란게 공공성(누구나 접속할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웹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구요)과 관련이 있는데, 인간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관련된거라 장애인이라고 차별받는건 장애인의 입장에서보면 몸도 불편한데 사회활동도 차별받으면 더 힘들겠죠.

비용문제등은 저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면 기본비용(호스팅비용이나 디자인/프로그램/유지보수 비용처럼)으로 본다면 생각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빠른시일안에 한다고 답변주고 말대로 빠른시일안에(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하느니만 못하지 잘하셔야겠지만요;;) 만들되 단계적 적용중이니 현재 강제적용 범위에 드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할거 같네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EnfLawView.jsp?LAW_ID=A2047

위의 법률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장애를 이유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장애를 이유로"라는 사유가 아닌, 스팸 방지를 위하여 서비스의 일부를 변형제공하는것으로써,법률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요?

게다가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화 용역 제공자 대상도, "장애를 이유로"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본 장치는 스팸방지 목적으로 동작으로만 제공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충분히 비켜갈수 있을꺼 같은데요?
그리고 사이트 만든게 ... 전부 회사가 만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조건없이, 제작자가 일일히 세밀한것까지 챙겨주기 힘들죠..

물론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한것도 아니고, 한달이내에 해당 부분을 패치하라니... 이슈를 떠나서, 저건 강매(의도하지 않은상황에서 물건구매 등)라고 보여집니다.
사이트의 기능에 뭐뭐가 있는지는 cosy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모르겠으나 그누보드를 예로 보자면 kapchar입력을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이트의 대부분에 기능이 회원전용이라면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osy님의 메일에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으니 스팸(자동가입 등)방지 목적으로 웹접근성에 위배되어 장애인이 가입하지 못하는 방식을 사용하는건 장차법에 위배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팸방지 수단이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 아니겠지만요(이건 사이트를 봐야 알수 있을듯) 그래서 제가 참여한 웹접근성 공공기관 사이트도 저런 기능들은 전부 배제 했구요.(그래서 귀찮아서 플래시도 거의다 빼버렸습니다. 자세한 적용사항은 http://www.wah.or.kr 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작년~작년에 특히 공공기관 사이트는 거의다 웹접근성을 이유로 개편되었습니다. 제가 아는곳들은 제작한지 1~2년도 안되었는데 웹접근성때문에 다 갈아엎은 곳도 여러개 있었고, 이건 장차법때문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상부의 명령이지만, 근거가 장차법이죠.

웹접근성 홈페이지 공부하고 제작에 참여해보신 분들은 거의다 아시는 내용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php만 해서 공공기관 사이트 참여가 거의 없었는데 웹접근성 단가때문에 php로 언어전환이 늘어나서 작년에 몇건 올해도 한건 완료했고, 하나는 진행중입니다. 공공기관은 필수죠. 아직 사례가 없지만 나중에는 고소당할수는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더라구요.(개인적으로 장애인은 아니여서 그닥 필요성을 자세히 느끼진 못합니다만^^;)

사이트에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이트 소유회사(개인)입니다. 삼성사이트에 문제있으면 삼성보고 뭐라고 하지 삼성사이트 만든곳 찾아서 뭐라 그러지는 않죠. 제작전 요구사항과 제작후 검수는 삼성에서 해야되니깐요. 제작자에게 모든걸 맡기는건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들이나 그렇지 규모있는 모든곳은 직접 컨트롤 합니다.

그리고 강매는 아닐겁니다. 뭐 사라거나 판매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깐요. 장차법이 발효되었으니 지켜달라는 얘기겠지요. 그 전제로 해당사이트의 의무이행해야하는지가 중요한데, cosy님 말씀으론 없다고 하니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어찌보면 아다르고 어다른것이긴 하지만요

캡챠를 쓰는 이유가 프로그램에 인식되지 말라고 사용하는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 싶히 원치 않은 글이나 회원가입을 막기 위해서구요.

TTS도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TTS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스팸프로그램도 인식이 가능하게되므로, 캡챠를 쓰는 이유가 없어 집니다.

그렇다고, 소수를 위해서 관리인원을 늘리거나 스팸을 24시간 관리할수는 없는 일이지요. 물론 소수를 위한 법이 좋습니다만... 아직까진 프로그램적으로 별다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TTS가 가능한 장애인용 모듈(위의 음성인식)솔루션을 무료로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서 배포하면 모를까... 사실 개인이 위의 기능을 구현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말씀하신 정부사이트도 정부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세금으로 만든거지...

솔직히 내돈주고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을 늘리라고 하면, 다른분의 말씀처럼.. 개인홈페이지는 하나도 남아나질 않고 닫아 버릴껍니다.

개인적으론 위의 법을 만든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군요...
정말 우리나라는  IT 후진국 같습니다....
[new나라] 님의 의견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세한 규모의 사이트에서 손쉬운 캡챠외에 다른 방법은 실질적으로 구현된것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 위주죠. 그래서 장차법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이트는 아닌것으로 압니다. 어느정도 규모나 특정 성격의 사이트만이 대상이죠. 한마디로 약간의 비용을 더해서 스팸등의 방지목적으로 유료의 방법을 쓰더라도 부담이없는 곳들이 장차법의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하지만(돈은 없지만) 적용범위의 사이트는 어떻하냐? 사이트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장차법이 그런거구요. 그게 싫다면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거나 헌법소원을 낼 일이지 법이 부당하니 내맘대로 안지키면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되는게 법치주의니깐요.(대한민국 국적포기해도 되긴 합니다;;)

저도 개발자로써 실제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장애인들은 극소수일거라는 생각이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는거죠머(사실 장애인/웨취약계층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웹이 그들에게 부당한건 사실입니다.) 약자여서 소리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그나마 긍정적으로보는건 웹접근성안에 웹표준이 전제인터라 M$의 막가파식 ie들이 웹표준쪽으로 많이 선회하는걸로 신규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
고발은 무슨 고발..ㅋㅋ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민간기업은 2013년 정도에 적용하는 거지만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http://www.kwacc.or.kr/WebAccessibility/Law
100명 이상 고용된 민간기업 대상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전 그냥 취미삼아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정말 너무 하더라구요.
기독교 관련 단체 같은데...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달 이내 수정?
정말 웃기시고 자빠지시네요.
학교기관에 웹접근성 표준단가가 1,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얼마나 많을텐데.. 한 달 이라.. 정말 한심한 협박이네요.
[cosy]님의 사이트가 어딘지 모르니 여러저러 말이 많이 나오는듯하네요. 적용범위인지라도 알게 대충 설명이라도 있으면 얘기가 정리가 좀 될텐데요;;
네 그냥 취미삼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회사나 이런거 아니구요.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소는 광고일거 같아... --;
"보안문자와같이 붙어있는 이미지의 경우 뇌질환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에게도 글씨가 흔들려 잘 구별할 수 없으며 눈이 안좋은 노약자분들, 시각장애인등이  불편할것같습니다." - 발췌


전 이로고가 숫자이미지보다 더욱 어지럽고 알아보기 힘듭니다.
전 젊고 건강한 아저씨인데도 말이지요...
사이트를 고소해도 될까요? ㅎㅎㅎ
대박인데요?

표준화 중에, 로고가 TTS SW로 읽지 못하니.....
참.. 불편한 로고군요.

게다가 장애인 TTS 소프트웨어는, alt나 title로 로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들도 규약을 어겨서 만들어놓고.... 협박이나 하고..

너나 잘하세요.. 이래도 될듯.
모든 법인과 병원은 해당사항에 포함이 되는군요.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좀 있을듯 하네요.
미리 대비해야 하겠네요.
관공서 사이트를 몇 개 만든게 있는데 장차법에 대해 그 때 알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 때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고 일반사이트보다 비용이 높게 나온다고 하니 차후에 하자고 하더라구요.
관공서라 비용이 최소 2, 3배 더 들기 때문에 예산 책정하고 청구하고 받아내고 사업 시행하는데 몇년 걸린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비용을 청구해서 작업하면 될거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심심필이로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들은 몇백씩 들여서 개편해야되나요? ㅋㅋㅋㅋ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라면 모를까나. 그냥 운영하는건데 그렇게 하라니.
그냥 쌩까시면됩니다. 아무도 욕할사람없습니다.
웹상에서는 꼭 그렇게 권고/협박 메일 보내면 자기가 뭐 사회에 도움이 되는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까라고하고 신경쓰지마세요. 만약에 고소한다면
그냥 자고일어나면 편지가 날라옵니다.
고소하는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주고 고소하는사람 못봣습니다.
저도 경찰서를 4번정도 법원을 2번정도 갔었는데, 미리 연락와서 조치를 취하지않을시 소장날라온다.
라는 경우 한번도 없었습니다.
중간고사 치고나니 경찰서로 오라더군요. ㅋㅋ 전화로.
그냥 안심하세요.
기분나쁜 메일이네요.어따대구 고발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메일보내놓고 나중에 요구사항대로 사이트 개편이라도 하면 그거가지고 치적목록에 넣으려나 보네요.
저도 일전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성질나서 사이트 닫아버렸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지은것도 없이 "고발" "신고" ...  이런단어 들어가면 제가 마음이 심약해 지는지라..
진작에 게시글 올려 여쭈어 볼걸 그랬네요.
메일 받고 몇일 맘고생한거 생각하믄 구냥... 어이없네요.
후훗..남이 보아도 정말 기분 상하는 메일 내용이군요
메일 내용을 포털에 올리고 실로암 어쩌고 하는 사이트 주소도 함께 공개해버리세요
아마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아시는 지인에게 해당 법에대해 이야기 했더니

해당법률은 공포후 일정기간이 되지 않아, 신고해도 약3년동안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혀~ 문제가 없다더군요..

메일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셔도 될듯합니다 ^^
웹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구문이 있어서 붙여드립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개발한 드림보이스 7.0 "

http://www.wah.or.kr/RIA/Flex/fx_desc01.asp
그러면 뭐하나요... 자기네 홈페이지도 표준 아닌데 -.-;;

게다가 플래시기반의 플랙스는 스마트폰(아이폰)에 대응되지 않은 수단이라
어찌보면 모바일페이지에서 역차별 당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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