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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이유에선지..경찰서에서 출석요구장이 날라왔네요..
컴퓨터 프로그램위반이라는데..도당체 뭘위반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출석하기전까지는 가르쳐줄수 없답니다.증거임멸의 위험이 있다나..
근데 또 중요한건 출석일이 지금으로부터 한달뒤입니다. 9월15일..그때까지 뭔일인지도 모른체 이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다니..
출석요구장에는 출석지참품중에 사건관련 증거자료 주장하고싶은사항...이를 정리한 진술서 등을 가져오라는데 뭘잘못한건지알아야 준비를 하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프로그램위반이라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정말답답하네요..ㅡ.ㅡ
오라는 곳은 수사과 경제4팀이라고 적혀있네요..
관련 법률에대한 지식이 있으시분은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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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혹시 가지고 계신 웹사이트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통신판매경력이나 커뮤니티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올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짐작되는 부분들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지마세요..마..까짓거...라고 생각하셔서 위안삼으시고
정 떨떠름 하면 출석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출석요구서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결과야 ..지들이 정 안달라면~ 강제구인장이라도 받아오겠지요.

요즘이야 돈있고 힘있는 놈들은 여차저차 짜고고스톱친 상태에서 시각적으로만 보기좋게
강제구인해도 아프다고 잘 도르러둡드만..어찌하여 힘없고 정직한 일반 국민한테 지-랄한다요.. 

먼저 경찰서에 다시한번 전화해서 출석요구장에는 출석지참품중에 사건관련 증거자료 주장하고싶은사항...
이를 정리한 진술서 등을 가져오라고 명시되어있던데..알아야 서류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거나하지 않겠냐고
말씀해보시고요..

출석요구장에 그렇게 써있다면 그경찰관서가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으로보이는 구먼...

저같으면 안가르쳐주면 출석안할 거같습니다..!!
신고한 놈이 똥줄타면 정식재판해서 기껏해야 벌금정도 나오게지요머..

힘내세요....
답변해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일단 짐작가는 부분들은 혹시 폰트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경고장이 날라온적도없고....어느분이 조심하라고해서 몇달전(4달정도..)에 메인메뉴에서 삭제하고 서브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삭제 못한체 사용을 안해서 방치해두었죠..왜냐면 호스팅 만료일이 8월이라서 그냥 내버려두면 폐쇄되니 걍 나뒀죠..지금은 만료되어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입니다.출석요구장은 그 후에 왔구요..
혹이것때문인가..
근데 이건 저작권 관련아닌가요?
저작권도 프로그램보호법에 해당하는건가요?
이런쪽으로 상식이 없다보니...
낼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요
다른쪽으로 생각해본다면 p2p공유?  이건 아니겠죠..
무슨말을 해줘야 준비를 하지...이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
공소시효라는게 있기때문에
지금 폐쇠된 사이트나 페이지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저장해뒀다가 고소한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죠 (공소시효 대략 10년쯤 될겁니다)
(물론 발뺌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있고 빽있고 힘있어야 발뺌도 가능한거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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