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할수 있는지요?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이런거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할수 있는지요? 정보

이런거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할수 있는지요?

본문

다음에서 댓글을 쓰다가 어떤분이랑 댓글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분 쪽지에 그사람(모 인물)에 대해 조롱하는 이미지와 닉네임이름 지우라고 쪽지 보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쪽지로 ㅄ 어쩌고 욕을 하더라구요.
전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고 경찰서 가서 명예훼손죄 신고한다고 한다고 하니 그러랍니다.
 
이런 ㅅ ㄲ 정말 고소 안됩니까?
정말 고소하고 싶음!  
 
(쪽지에 욕한거 모두 있고요 전 욕은 안했고요.)
추천
0

댓글 7개

제가 알기론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쪽지는 님에게만 보낸거니까 명예훼손은 안될거 같은데용~
그거 쉽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잘 안됩니다. 전 공개적으로 네이버에서 그것도 2놈씩이나 나이 어린 고딩놈들이 본인에게 욕설 심하게 퍼부어되더군요. 참다 참다 못참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는데..사이버 경찰서에 전화와서 하는말이, 그런건 고소하기 참 힘들다고 합니다. 한두명 욕하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사람 욕설 등을 걸러내줄 필터 역할하는 기관이 잘 없다고하네요...인터넷 같은 곳이 아닌 실제로 오프라인의 밖에서 누군가가 욕설하고 다니면 그건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예 쪽지나 공개적으로 욕하고 다니면 덤벼들지 또x이 dog' 녀석이라 생각하고 냅두세요..그게 속편함.
전체 199,677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