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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폰트 저작권 때문에 법무사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프리랜스로 해준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터지기 직전이였는데
한컴사이트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이 현재까지 폰트를 사용해서 어떤 디자인을해도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단, 폰트를 이용해서 로고를 만들시에만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것만 유념하시면 법무사에 돈 뜯기고 그런거 없을꺼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폰트저작권에 겁먹고 합의서 작성하고 돈 입금한 업체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해서 돈 넣어주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이점 유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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