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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업자 등록정보 기재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 정보

혹시 사업자 등록정보 기재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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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에 대한 기재를 하게 되어있고 
이것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 그 기준이 먼가요 ?
인터넷상에 판매가 이루워지면 기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광고는 제외 인가요 ?

네이버 / 다음 / 야후 같은 경우 대부분 메인 페이지및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광고가 노출이 되던 안되던 하단에 
사업자 등록 정보를 기재 하지 않습니다. 

php스쿨 및 그누보드에는 하단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뮤니티성 사이트인 SLR클럽이나 여기도 법인 사업자 이고 ..
뽐뿌 여기도 법인 사업자 이고
또한 디시인사이드 여기도 법인 사업자 입니다. 
죄다 사업자이고 돈을 받고 업체로든 뭐로든 결재가 이루워 지는 사이트들 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이트는 사이트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사용자들이 알 수 없고 또한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등록 정보를 전혀 기재 하지 않습니다.

위의 모든 사이트는 사이트에 전반에 광고가 기재가 되고 업체로 부터 광고비를 집행 받습니다.
결재를 받고 입금을 받고 금전적인 것들이 죄다 이루워 지는 사이트라느 거죠 ^^
뽐뿌 같은 경우 업체로 부터 돈을 입금 받고 다 하죠 ..
결재가 다 이루워 진다고 봐야 하죠 .. 하지만 사이트상에 하단에 사업자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기재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 사이트하단에 사업자 및 통신 판매를 하더라도 기재 기준이 ..
인터넷상에서 결재인가 ? 아니면 무통장 입금인가 ? 무엇인가 ? 좀 궁금하더군요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 하단에 기재에 대한 기준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

뽐뿌나 SLR클럽이나 디씨나 포털이나 봤을때 사업자를 기재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광고비용을 받던 뭐하던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 하는게 아니면 기재 안해도 무방한걸로 보여 지고 제재 및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 보면 ..
또 어떤 사이트는 하고 어떤 사이트는 안하고 그 기준이 애매 한데 ..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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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금전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은 명시를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구지 명시를 안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실례로, 기본 네이버는 밑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지식쇼핑은 명시되어있죠.
http://shopping.naver.com/
네 ^^ 근데 실제 네이버 지식 쇼핑도 판매를 하지 않고 링크만 제공하는데 명시를 하고
메인에도 왼쪽에 쇼핑에 대한 링크를 지원하는데 메인은 하지 않죠 ^^
그래서 제가 애매 한게 .. 그 기준이 무엇인가 ? 뽐뿌는 실제 모든 휴대폰 판매에 있어서
모든 게시판이 전부 금전적인 거래 및 가격을 명시하고 실제 발생을 하는데도 사이트 어디에도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자와 통신판매는 다 해놓았겠지만 법인이라 ..
디시나 다른데도 마찬가지 ^^ 그 기준이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해 지더군요 ^^
뽐뿌도 '휴대폰뽐뿌' 같은 곳은 하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때 얼마나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합니다.
운영자는 장(게시판 정도)만 열고 나머지는 올리는 사람 알아서 하는 경우는
하단에 명시없이도 운영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뽐뿌의 경우 스폰서도 받고있고, 지식쇼핑의 경우 받아온 정보를 재가공해서 보여주는데다
체크아웃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하단에 명시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웃는 하루님 말씀을 보고 한번 클릭해 보니 3~4군데만 표시 되어 있군요 ^^
휴대폰뽐뿌 / 신제품뽐뿌 / 이벤트등 ..
업체게시판이나 다른데는 안되어 있네요 ^^
그럼 사이트상에 실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사이트상에는 하단에 기재를 전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이군요 ^^
근데 그게 각각의 사이트마다 제 각각이라 궁금해더라구요 ^^
slr클럽도 쇼핑몰 부분만 기재를 했군요.
http://mall.slrclub.com/

포털들이 검색 등록시에 모든 사업체들은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해 놓지 않으면
검색등록을 해주지 않는데 자신들은 적어 놓지 않은건 이상하네요.^^
네이버도 초기에는 기재를 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
어느순간 빠지더군요 ^^
SLR클럽은 애초부터 기재를 안했고 .. 일단 그래서 기준이 무엇인지가 갑자기
궁금해 지더군요 ^^
쇼핑몰이야 실제 결제가 이루워지고 판매가 되니깐 하는게 당연한데 ..
일단 그게 아닌 다른 사이트들 즉 몰이 아니고서야 다른쪽으로 광고비를 집행 받던
업체를 입점받던 뭐하던 기재 하는 사이트와 안하는 사이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네요 ^^

제가 알기로는 사이트내 금전적인 기재가 이루워 지면 사이트 하단에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자를 기재 해야 한다라고 본거 같은데 ..
그게 결제 모듈이 연동되서 사이트에서 결재를 하냐 무통장이냐 그 기준인지 ..
위에 기재한 사이트 전부가 광고비던 입점이던 모든 결재가 이루워지고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는 사이트인데 기준이 궁금해서요 ^^
현재 법령에서는 의무적으로 표시안해도 특별히 규제할수가 없습니다.
즉 그러한 법을 적용 시키는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법은 파고들면 맹점이 많습니다.
중요한건 법을 항상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죠...
남의눈은 필요없이 내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세월의 흔적님 리플 감사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보면 하단에 사업자 등록 미표시 신고라는게 있습니다만
몇년동안 아무런 제재를 안받는거 보면 안해도 무방하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글 올려 보았습니다.^^
일반 기업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를 기본적으로 의무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미 및 개인사이트는 예외겠죠.

단, 네이버나 다음 광고등이 들어갈 시에는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결제나 예약 및 계좌번호가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통신판매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광고심사에서 대기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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