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정보
근로계약서..- designcity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2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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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직한지 한달 좀 넘었는데요.. 첨에는 등본가져오라고하더니..
제가 바빠서 못떼었더니.. 이제 아무말도 없는데요..
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등본만 가져다 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계약서 썻는데.
급여를 미지급하면.. 100%받을수 있는건가요?
한가지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5년차 웹디자이너인데.. 현재 연봉 2400하기로 했는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연봉은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써서... 그냥 대충 제가 받는게 괜찮다싶으면..OK했거든요..
답변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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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급여날 가까이 되면 등본 달라고 할듯요.. 세금 신고해야하니..
연봉은.. 본인의 능력껏..
연봉은.. 본인의 능력껏..

근로계약서를 풀이하자면..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에는 연봉이 포함될 수 있고,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근로자는 그 조건에 대해 서명함으로서 고용주(회사)가 일방적으로
편의에 의해 근로자를 부릴 수 없다는 계약이지요.
이는 2012년 1월 1일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않으면
회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원본을 작성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서명(직인)한다음
사본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에는 연봉이 포함될 수 있고,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근로자는 그 조건에 대해 서명함으로서 고용주(회사)가 일방적으로
편의에 의해 근로자를 부릴 수 없다는 계약이지요.
이는 2012년 1월 1일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않으면
회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원본을 작성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서명(직인)한다음
사본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후에 퇴사 시 혹은 재직중 문제 발생 시
노동자와 회사간의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 됩니다.
노동자와 회사간의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회사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서면으로요 ^^;;;
등본은 단순히 4대보험가입이나 그런쪽으로 활용되는거 같습니다.
서면으로요 ^^;;;
등본은 단순히 4대보험가입이나 그런쪽으로 활용되는거 같습니다.

이상한예이지만 지인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안받는다는 명시을 해도 퇴직금을 받는 사례을 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받게될겁니다.
만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요 ㅋㅋ
아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받게될겁니다.
만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요 ㅋㅋ

네 맞습니다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년차 웹디자이너시면 만경력이 4년이상되신건데
2400은 너무 조금 받으시는듯해요 ㅠㅠ
2400은 너무 조금 받으시는듯해요 ㅠㅠ
너무 조금받으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