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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는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홈페이지 제작하시는 분은 이미지 저작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오늘 같은 처지의 피해자로 부터 네이버 카페 (이미지 저작권 고소 피해방지 대응센터 : http://cafe.naver.com/anticopy.cafe )를 소개받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회원가입 하시고 공동대응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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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에 SIR 사이트에서 프리랜서에게 의뢰하여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최근 법무법인 강호라는데서 구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문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홈페이지 제작했던 분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관계로 어찌된 사연인지는 알 수 없고 문제가 된 바탕이미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강호에 이와 같은 사연을 말했더니 합의금를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혹시라도 "Cloud Unit CD"를 구매하여 가지고 있는 회사나 개인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자합니다. 저작권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사용이미지 첨부
무한비행 레이어 CD (Cloud Unit CD Vol.11)중
저작물 : Vol.11-a-Cloud Image-0022
          : Vol.11-a-Cloud Image-0014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휴대폰번호 노출방지 *** (최원식)
메일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해당 사이트 : http://www.kitcab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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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아직도 사이트 돈받고 제작하면서 저작권 개념이 안잡히시는 분들 많은가 보군요 ..
내가 찍지 않고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이미지를 갔다가 홈페이지에 쓴다는 자체가 저작권 개념이
안드로 메다라는 이야기 인데 .. 피해는 죄다 다른사람이 보고 있다는것도 아이러니 ..
저작권의 보호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뢰인이 제작자가 남의 이미지등을 가져다 제작해주어 원작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제작자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원작자가 피해를 복구하겠다는데 카페에서 멀 대응한다는 것인지..모르겠네요..제가 보기에는 대응이 아니고 사과가 최선입니다.
흔히 대응은 피해자들이 힘있는 가해자들에게 홀로 상대하기 힘들어서 모여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 주가조작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 등....가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피해자의 피해복구 노력에 대해 가해자들이 집단대응한다는 것은 제 생각이지만 어쩐이 모양새가 아닌거 같습니다.
의뢰인인데 제작자로 인해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제작자에 대한 대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의체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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