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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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내서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을 특허를 내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매년 특허비용이 따로 지출이 될까요???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 하나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것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특허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스캐치하고 설명하고..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해서도 특허가 가능할까요???
특허만 낸다면..
다른사람이 비슷한 물건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특허권을 주장해서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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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특허는 직접 출원하셔도되고 변리사를 통하셔도 됩니다만,
상표나 상호가아닌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에 대한 사전기술조사라던가 내용에대한 컴토등이 필요하므로 특허사무실에 상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표나 상호가아닌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에 대한 사전기술조사라던가 내용에대한 컴토등이 필요하므로 특허사무실에 상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통 특허를 내면..바로 처리되는게 아니라..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특허는 자신의 상품과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서......하는 것인데...일부..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일정기간동안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센터 라고 있습니다.
전화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ㅎㅎ
전화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