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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교통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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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16년만에 처음 안 내용이군요
교통섬 우회전로를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교툥위반 벌금 - 1심은 위반 아니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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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이미 우회전 하는곳이 있었으므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하는곳의 신호등이 녹색등이고 사람이 건너지 않고 있다.
뒤에서는 빨리 가라고 빵빵 거리는데 녹색등이 꺼지도록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여 그냥 우회전 해야 하나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ps. 보행자 신호등이 교차로에 너무 바짝 붙어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만든걸까요?
같은 방법으로 보행자 신호 녹색인데 우회전했다 교통경찰에 걸린적 있습니다.
딱지 떼려해서 "일단 정지했고, 보행자 없는데도 위법인가요?" 라고 반문했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위법인지 아닌지 경찰도 잘 모르는것 같았습니다...ㅋ
경찰이 그냥 눈감아 준 것일 뿐 무조건 위반 아닌가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진입해서는 안되는
상태인데 진입한 것이니 위반인 것이죠

예를들어 사람이 없었는데 멀리서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달려와서 진입하는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100%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신호위반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위반 종류도 안전운전의무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있으니
어느 것에라도 하나 해당 될 듯 싶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맞은 편에 오는 차가 없으면(2차선 정도)중앙선 넘어 음식점에 주차를
해도 딱지를 띠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택가 사거리에서는 반드시 10초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위반했을 경우 걸리면 벌금이 상당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개념인데..

빨 간불이든 파란 불이든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람이 건너든 동물이 건너든 무조건 멈추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우회전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더라도 확인후 아무도 없다면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위반 아닙니다..
법규상 횡단보도에 녹색등이면 사람이 없어도 우회전하면 안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음주로 300맞구 교통교욱갓다가 배웟다는,,흑흑
그래서 요즘은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한다능..더욱 흑흑
비오는날,,눈오는날 죽겟다능..흑흑
전에는 눈치보고 알아서,,슬금슬금..횡~,,머든 됐지만..
이제 안된다능~ 운전자의 시야란 좁아서
운전자가 사람없는거 같다는 생각에 진행하는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안되~~~!! 쾅
끼익익---!!!
아뿔사...
아아앙~~ 흑흑..엉엉 ...엄마야<------------받친살람 (여자)

도움이되셧다면 채택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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