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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안에 준다고 하면 너무 늦은거 아닌가요? 정보

퇴직금 3개월안에 준다고 하면 너무 늦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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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4일 이내라고 하는데 3개월 안에 준다고 아휴~
노동부 가면 좀 빨리 받을수 잇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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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원래 월급이랑 퇴직금 퇴사하고 바로 받아야하는건데요.

만약에 14일이 지나도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월급 혹은 퇴직금을 받게해달라고 하면 금방 받을수있어요.

근데 3개월안에 준다고한거에 동의하지마시고 빨리 달라고하세요.

본인동의가 있으면 늦게줘도 괜찮거든요
노동부 신고하심 원칙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3개월안에 준다는거 회사 사정이고 저희 입장에서야 회사사정 일일히 봐줄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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