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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문이 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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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로 KISA에서 메일이 한건 와있네요.

제목이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개선안내 라서 헉! 설마!!! 하고 조마조마 하며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제   목 :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개선안내
수신자 :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미이행 웹사이트 관리자
업체명 :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귀사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2조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써,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점검하여 법적 조치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귀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미흡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동의 절차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가입약관이 미흡하다는 메일이었네요. 아...식겁했다.

그런데 첨부로 위반내역과 개선안내 요약본이 같이 와서 보니까 


- 안내 순서 -

 

조치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

조치사항 2.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조치사항 3. 보안서버 구축

조치사항 4. 이용자 동의 철회


위 사항들을 확인했다는 걸로 보아 나머지는 통과했다는 말이겠죠? 이거 보안서버 미리 구축해놓길 잘했네요.
KISA에서 계속 스캔을 하기는 하던데 어째 메일이 온 날짜가 아주 절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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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아, 저도 저런거 왔습니다.
딴건 필요없구 회원가입할때,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를

동의합니다.' 가 아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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