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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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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동의를 안 해도 회원가입 시켜주세요(선택권 보장).

선택권 보장이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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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원가입을 거부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됩니다.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취급방침 선택사항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지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야된다고 하던데..

개인정보취급방침 위반 사항이 있으니 수정 메일이 왔는데..
상당히 헷갈리고 있네요.
다른분들중에 혹 이런 내용 메일을 받아보신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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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http://www.kisaclean.or.kr 여기가 인터넷 진흥원이 맞기는 한가요?
뭐 일단 까라면 까야죠.  돈도 안되는 일이 급작스레 많아진 이 불길한 느낌은 뭘까요...ㅠㅠ
진흥원의 수행업체라고 하던데,,첨보는곳이기도 하네요.
주 관련 제작일이 병원쪽이다보니, 별별 이상한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쇼핑몰 어떻게 하죠?  주문한 것은 모두 택배사로 정보 넘어가는데. 주문할때 별도 동의 또 얻어야 되나???
서비스에 필수적인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목적및 범위를 명시하면 문제 될것없습니다.

자사나 계열사의 마케팅용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시에는 선택권 보장을 해줘야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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