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의 논쟁에 대하여 : 법령정보센터의 내용.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갑을관계의 논쟁에 대하여 : 법령정보센터의 내용. 정보

갑을관계의 논쟁에 대하여 : 법령정보센터의 내용.

본문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72599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분의 글을 긁어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베껴왔습니다. ======================
1. '갑'이 아닌 '을'이 저작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갑은 돈을 내고 사용권을 가져가는 것이구요, 을은 자신들이 만든 SW의 저작권을 가지고 다른 곳에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돈을 낸 '갑'이 저작권을 갖고 가게 되어 '을'이 다른 곳에 팔 수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새로 만드는 거죠.) 전체 SW생태계에 큰 도움 되는 큰 결정이라 봅니다.

2. 국가안보 등 조건이 아니면 할 수 없게 했군요..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추천
0

댓글 0개

전체 199,611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