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또 날아왔네요..ㅋ 정보
내용증명 또 날아왔네요..ㅋ본문
쇼핑몰 홈페이지인데요.
소주체 한군데(대표자명) 사용했다고 스샷 찍어서 내용증명 보냈네요.
저번에 통문에서 보내더니 이번에는 한서에서 보냈네요.
저번에 카페 뒤져서 내용정리해서 큰소리 쳤더니 두번다시 안보내더군요.
이번에도 또 싸워야하네요. 이놈의 팔자는 싸우면서 살라는 팔자인가 봅니다.
혹시 소주체 폰트 라이센스 보유하고 디자인 하시는 분 계시면 쪽지 좀 주세요.
통닭 한마리 쏴드림~~ㅎㅎ
소주체 한군데(대표자명) 사용했다고 스샷 찍어서 내용증명 보냈네요.
저번에 통문에서 보내더니 이번에는 한서에서 보냈네요.
저번에 카페 뒤져서 내용정리해서 큰소리 쳤더니 두번다시 안보내더군요.
이번에도 또 싸워야하네요. 이놈의 팔자는 싸우면서 살라는 팔자인가 봅니다.
혹시 소주체 폰트 라이센스 보유하고 디자인 하시는 분 계시면 쪽지 좀 주세요.
통닭 한마리 쏴드림~~ㅎㅎ
추천
0
0
댓글 10개

폰트파일자체를 배포할경우 소프트웨어 보호법 같은걸로 저작권 위반이 되나
폰트를 사용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창출한 결과물은 저작권주장을 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물론 애초에 구매하지 않은 유료폰트는 저장조차 하지 않는게 맞겠지만요.
폰트를 사용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창출한 결과물은 저작권주장을 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물론 애초에 구매하지 않은 유료폰트는 저장조차 하지 않는게 맞겠지만요.
정답입니다.^^
낚시질 장난아니네요 미끼를 덥석물면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미끼 안물면 됩니다. ㅎㅎㅎ
내용증명자체는 고소고발의 죄의 유무과 무관하고요.
당사자에게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불법 폰트로 제작 된 문서는 불법이 아니다."
폰트라면 빼놓을 수 없는 아래아한글측에 답변인데요 폰트 ttf같은 전자적인 파일은 라이센스 없다면 재배포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불법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창작물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세종대왕이 무료로 배포한 것이고 법적인 저작권 보호 기한도 지났고(요즘은 70년?) 글자 모양을 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폰트 디자이너가 말씀하셨습니다.
폰트라면 빼놓을 수 없는 아래아한글측에 답변인데요 폰트 ttf같은 전자적인 파일은 라이센스 없다면 재배포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불법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창작물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세종대왕이 무료로 배포한 것이고 법적인 저작권 보호 기한도 지났고(요즘은 70년?) 글자 모양을 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폰트 디자이너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보천사님 만만세 정보..ㅋ
감사합니다. 시원한 정보네요. 전화오면 한줄만 말하고 경고하고 끊겠습니다.
"불법 폰트로 제작 된 문서는 불법이 아니다."
"다시 전화하면 업무방해로, 내용증명 보내면 공각협박으로 고소하겠다."
"불법 폰트로 제작 된 문서는 불법이 아니다."
"다시 전화하면 업무방해로, 내용증명 보내면 공각협박으로 고소하겠다."

일반공개용이나 텍스트 위주로 작업해야 겠네요.

이런일이 실제로 있긴 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