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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또 날아왔네요..ㅋ 정보

내용증명 또 날아왔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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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홈페이지인데요.

소주체 한군데(대표자명) 사용했다고 스샷 찍어서 내용증명 보냈네요.

저번에 통문에서 보내더니 이번에는 한서에서 보냈네요.

저번에 카페 뒤져서 내용정리해서 큰소리 쳤더니 두번다시 안보내더군요.

이번에도 또 싸워야하네요. 이놈의 팔자는 싸우면서 살라는 팔자인가 봅니다.

혹시 소주체 폰트 라이센스 보유하고 디자인 하시는 분 계시면 쪽지 좀 주세요.
통닭 한마리 쏴드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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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폰트파일자체를 배포할경우 소프트웨어 보호법 같은걸로 저작권 위반이 되나
폰트를 사용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창출한 결과물은 저작권주장을 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물론 애초에 구매하지 않은 유료폰트는 저장조차 하지 않는게 맞겠지만요.
내용증명자체는 고소고발의 죄의 유무과  무관하고요.
당사자에게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불법 폰트로 제작 된 문서는 불법이 아니다."
폰트라면 빼놓을 수 없는 아래아한글측에 답변인데요 폰트 ttf같은 전자적인 파일은 라이센스 없다면 재배포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불법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창작물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세종대왕이 무료로 배포한 것이고 법적인 저작권 보호 기한도 지났고(요즘은 70년?) 글자 모양을 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폰트 디자이너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정보네요. 전화오면 한줄만 말하고 경고하고 끊겠습니다.
"불법 폰트로 제작 된 문서는 불법이 아니다."
"다시 전화하면 업무방해로, 내용증명 보내면 공각협박으로 고소하겠다."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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