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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쳐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정보

방송 캡쳐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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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클라이언트 사업내용이 이번 아침방송에 소개되었는데..
방송된 그 내용을 캡쳐해서 "00방송 출현" 등으로 배너걸고, 공지사항에 올리려고 했는데.
작가가, 캡쳐는 저작권 침해라고 안된다고 했다네요.
본인회사가 나온 내용을 캡쳐해서 공지띄우는것도 저작권침해인지 의문이 드네요...
보통, 방송에 소개된 경우에는 캡쳐해서 공지에 사용하는경우가 굉장히 많은걸로 아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에 걸리지않게 캡쳐하는부분은 없나요?
사장님께, 저작권료를 요구하진 않던가요? 했더니, 그런얘긴 없었고, 링크외엔 무조건 안된다고만 했다더라구요..
흠흠...
방송출현했다는것도 큰 메리트인데... 사용자 눈에도 안띄게 텍스트에 링크만 한줄 띡 걸어주는 방법 밖엔 없는지..
아 너무하다.... ㅠㅠ
저는 본인과 관련된 방송이니, 캡쳐해서 올리는건 되는줄 알고, 사장님께 될꺼예요~~ 라고 말해둔 터라..
사장님이 안된다고 했다며, 어떻게 방법좀 없겠냐고 묻는데.... 후아......
모르겠네요 모르겠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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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안녕하세요. 자신의 회사가 뉴스에 보도되었다가 하여도,
영상을 캡쳐하여 올리는것은 저작권침해 행위 입니다.

이 경우, 해당 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랑은 다른거 같아요..
고객을 소개한 내용을 고객이 캡쳐해가고 출처를 밝힌다면 기분 나쁠건 없을거란게 제 생각이예요..
아무 관련없는 제 3자가 캡쳐해서 본인이 만든양 하는거면 기분 나쁘겠지만 ^^
그러게요, 회사들 보면 방송탔다고 많이들 홍보하고 공지도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전 본인이 나온내용은 캡쳐 가능하게 방송사에서 허락해주는줄로 알고 있었네요..
참... 인심이 그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작권료 지불도 안된다면.. 그냥 텍스트 밖엔 방법 없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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