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전화로 욕을 했던 의뢰인을 고소하고싶네요 정보
저에게 전화로 욕을 했던 의뢰인을 고소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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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전화를 할 때에 녹음을 했었는데 역시나 욕을하더군요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될까요?
그리고 일처리 딜레이 된 것을 자신들의 잘못은 쏙 빼고 오직 제잘못으로 돌리며
고소하겠다며 문자로도 협박하고 전화내용 자체에서도 협박하고
물론 자기들이 경찰서에가서 홈페이지를 확인해본바 저는 작업을 해준 상태였고
그쪽들이 원하는 자료제공을 안해준 것을 경찰이 확인 한 후
다시 공손히(???) 말하시더라구요
물론 끝까지 사과는 안하더라구요
고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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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고소는 시간과 돈이 들어 힘든 싸움이 됩니다.
저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ㅜ.ㅜ
저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ㅜ.ㅜ

그렇겠죠?? 방금도 자기네들 맘데로 대금 입금 날짜를 얼버무리며 늦추면 안되겠냐는 말을 듣고 화가나 고소생각을 해봤습니다.. 에휴

뭐 그런걸로 고소를 합니까..
명예훼손 걸어봐야 딱이 걸리지도 않고...
그냥 잊는게 상책입니다 정신 건강 상..
명예훼손 걸어봐야 딱이 걸리지도 않고...
그냥 잊는게 상책입니다 정신 건강 상..

그렇죠??ㅠㅠㅜ 정신건강...정신건강.. 제가 관리하는 수 밖에 없군요 ㅠ

아홉시까지 사과하라 그러세요. 그래도 안 하면 걍 밟았다 생각하세요. ㅠㅠ

에휴 그래야 겠어요 ㅠㅠ 왠만하면 상처안받는데 .. 이번에는 왜이리 빈정이 상하는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넣고싶으시면
상대와 '주변인'이 명예가 훼손되는 당사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됩니다.(나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정도로 알려줘야됩니다.)
따라서 이시점에선 명예가 훼손될 사람이 없어요. 다른 듣는 사람이 있어야됩니다.
반대로 이것만 잘 지키면 설령 게임아이디밖에 몰라도 소송가능합니다.
상대와 '주변인'이 명예가 훼손되는 당사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됩니다.(나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정도로 알려줘야됩니다.)
따라서 이시점에선 명예가 훼손될 사람이 없어요. 다른 듣는 사람이 있어야됩니다.
반대로 이것만 잘 지키면 설령 게임아이디밖에 몰라도 소송가능합니다.

그냥 당사자에겐
이거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ㅠㅠ

이거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ㅠㅠ

고소 당사자가 녹음한건 법적인 효력이 있다합니다.
당사자가 같이 대화하는 상태의 녹음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건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므로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하셔야될꺼에요.
근데 저건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므로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하셔야될꺼에요.

모욕죄
남양유업사태처럼 인터넷에 퍼트리면... 아마 네티즌들이 매장시켜버릴걸요
흠 이래저래 고생이시네요 고소해봐야 시간낭비 돈낭비요ㅜ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돈 들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 하나 작성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돈도 안 들구요. 인지세가 붙는지 그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검찰에서는 있었는데 경찰서랑 헷갈리네요. 암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사람 많은데서 허위 사실로 1인 시위를 했다던가 언론을 이용했다던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던가 그런 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든 거 같아요. 50만원 미만의 약식 기소가 대부분일 거 같아요. 벌금이 50만원이 넘으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도 일이 커지는 거고 피고인이 형사 사건 기록 2년이 남는거라 웬만하면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상대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가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상대를 자극해서 상대가 먼저 고소하도록 하는게... ㅡㅡ;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겠지요.
명예훼손 보다는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안 해주게 되면 경찰에서 몇 번 더 출두 명령을 내리는데 조사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여간 귀찮고 신경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노리고 고소를 밥먹 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음 된 내용은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기 보다 증거로써의 기능을 갖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조작이 아닌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고 문서로 작성해 줄 수 있는 공인 업체가 있는데 그건 법무상 상담을 받으면 해결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명예훼손 고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정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도 성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철 없던 소싯적에 경찰서, 법원(검찰)에 몇 번 다녀 봤는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경험이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가다 고소를 하네마네 겁 주는 사람들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오히려 상대가 먼저 고소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사람 많은데서 허위 사실로 1인 시위를 했다던가 언론을 이용했다던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던가 그런 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든 거 같아요. 50만원 미만의 약식 기소가 대부분일 거 같아요. 벌금이 50만원이 넘으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도 일이 커지는 거고 피고인이 형사 사건 기록 2년이 남는거라 웬만하면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상대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가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상대를 자극해서 상대가 먼저 고소하도록 하는게... ㅡㅡ;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겠지요.
명예훼손 보다는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안 해주게 되면 경찰에서 몇 번 더 출두 명령을 내리는데 조사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여간 귀찮고 신경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노리고 고소를 밥먹 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음 된 내용은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기 보다 증거로써의 기능을 갖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조작이 아닌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고 문서로 작성해 줄 수 있는 공인 업체가 있는데 그건 법무상 상담을 받으면 해결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명예훼손 고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정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도 성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철 없던 소싯적에 경찰서, 법원(검찰)에 몇 번 다녀 봤는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경험이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가다 고소를 하네마네 겁 주는 사람들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오히려 상대가 먼저 고소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번 통화하실때 녹음을 BGM으로 틀어놓으세요

충분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명회 회손비용
정신손해 비용
통화 전화비용
까지 가능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명회 회손비용
정신손해 비용
통화 전화비용
까지 가능할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녹음을 하고 있다고 고지 하셨나요?
고지 하지 않고 녹음도 불법인데..
고지 하지 않고 녹음도 불법인데..
게다가 녹음본은 법적인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 용도이며 이를 제출할 때는 원본 테이프나 CD는 물론이고 그 내용을 A4용지에 옮겨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