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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웹접근성)도 흐지부지 될듯 정보

장차법(웹접근성)도 흐지부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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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개인정보보호관련 보안서버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지요.
지금은 뭐 흐지부지되고 있는데요.
냑에는 적지 않았지만 스쿨과 xe에는 관련글을 적었습니다.
보안서버 미이행 사이트를 정보화진흥원에 신고한지 지금 두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미이행인 사이트들이 있고요.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는데 정보화진흥원에서는 과태료 관련 처분 권한이 없다더군요 ㅎㅎㅎㅎ
또한 kisa에서 오는 메일과 전화도 안 받아버리면 자기들이 개선권고를 해도 연락이 없으면 어찌할수가 .......... 라는 담당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지금은 장차법 관련하여 시끄러워질거 같은데
병원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상시고용인 30인미만의 법인은 장차법(웹접근설)의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 공공 교육 말고
법인 30인이하 웹사이트가 훨씬 더 많죠 ㅋ...
뭐...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렇다고 장애인을 차별하자는건 아니니 오해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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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어느 세미나에서 장차법으로 권고 들어오면 도입플랜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어느정도 인정해준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정말 탁상공론으로...
장애인들까지 고려한 홈페이지 제작이란 명분은 참 좋지만... 그 과정이 아직 뭐 같고.. 분위기 조성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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