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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노래도 부르지 말라는 근로 계약서 정보

콧노래도 부르지 말라는 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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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 대학교 청소 아줌마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콧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다네요. ㅎㅎ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왜 일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도 안 되요. 마트에 계산원 직원들 화장실 가야 되니까 물 마시지 말라는 근로 조건만큼이나 쇼킹합니다. 지금 이 뉴스 보고 머리가 띵~~~ 합니다. 혹시 회원 중에 이상한 근로계약 맺으신 분 계신가요? 21세기 한국에 상상 이상의 일들이 많이 있네요. 저만 딴 세상에 사는 듯...
 
오늘은 친구들이랑 삼척으로 고고씽이네요. 모두 불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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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현대판 노비 만드느라 정신 없는 사람들 땜시...

제가 경험한 최악의 근로 계약서인데
사인하지 않고 물어보니 그냥 가져가더라는...

개발자로 취업하는데
요약 : 사이트 운영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지사장을 원하는......ㅎㅎㅎㅎ
학교라는 특수성때문에 들어간 조항일듯합니다.

모 대기업 출입계약서에 비밀유출 등의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 및 정밀 몸수색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 먹지 못하게 한것은 진짜 너무했네요 ㅎ
먹고 살자고 하는짓인데...
정확한건 내용을 보고 쌍방의 설명을 들어봐야겠지만,
만일 대학 강의시간에복도를 청소하시는 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신다면 복도라는게 소리를 울리는 경향이 있어서 수업에 방해를 본의아니게 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경우 보통은 당사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하나, 문서로 남긴다는건
그런 경우의 피해가 크다거나 비일비재하다거나 일일히 대응할경우 수업의 맥이 끊어진다거나하는 경우라고 볼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젠 인터넷 상에서 자료없는 카더라는 에지간하면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출처라도 남겨주시면 좋았을 것을....
헉..
마트에 계산원 직원들 화장실 가야 되니까 물 마시지 말라는 근로 조건..진짠가요? 이게 더 놀랍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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