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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이미지 저작권 확실하게 하려면,,, 정보

홈페이지 제작시 이미지 저작권 확실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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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황당합니다.
홈페이지를 의뢰한 클라이언트가 디자인 소스가 뭔지 알게 뭡니까?
포토샵,일러,플래시에 까막눈인 클라이언트에게 대체 무엇을 구매하여
웹에이전시에게 의뢰를 하라는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에혀...암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소스(이미지) 판매업체의 입장 : 
판매된 이미지는 최종구매자에게 라이센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웹에이젼시나 프리랜서(이하 을)"가 구입했다면, 그것은 '을'에게 라이센스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홈페이지의 제작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이하 갑)"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
(홈페이지의 제작비를 받는 것을 아마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모양입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즉,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ㅎㅎ 참..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주세요.

삽입할 조항 :
필수 1 - 본 홈페이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필수 2 - '갑'은 '을'에게 '갑'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 소스의 구매 권한을 위임한다.
필수 3 - '을'은 완성된 홈페이지를 홍보용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

.

댓글 전체

저는 여기서도 의문이 하나 생기는군요.
웹에이전시가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1회의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구매했을 경우,
그 1회의 사용을 클라이언트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삽입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게 어째서 재판매가 된다는 말인지???

즉, 다시 말해서,
그 이미지 자체를 판매할 목적이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쇄가 가능한 1회의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겉표지에 인쇄를 한 예쁜 노트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인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렇게 귀결이 돼는군요.. 아니길 바랬는데 ;;
부당한 조항에 부당한 해석인거 같습니다만..
에궁..
만약 이게 부당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위임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임 및 대리하는 모든 사람들도 직업을 없애야 하겠죠.
클라이언트가 님(에이전시)이 클라이언트의 싸이트를 만들기 위해 "한번 쓸 용도"로 사신 이미지를 구입해서 마구잡이로 뿌리는 용도로 사용할까? 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해서  님(에이전시)는 그런 행위를 미연에 막아달라~~ 라는 의미인듯.::

그리고, 이미지를 복사해서 노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거는, 이미지 판매 업체에서 금액을 따로 받더군요.~! 인터넷용도 100원.이라면, 인쇄용은 200원 그리고 다량 출력용은 200원 + @ 그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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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들 이미지 구입해서 한번만 쓰시나요?  저야 취미겸 프리로 싸이트 제작해서리 이미지 구입이나, 구입한 이미지 조금씩 뜯어서 난발하긴 하는데, 에이전시는 그런 부분이 민감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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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새벽 5시까지 일하셨나봅니다.~ 안녕히 주무셔요.
저작권문제 좀더 확실히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시원하게
그리고 님이 원하는 쪽을 개선되길 바랍니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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