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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제작시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정보

홍보동영상 제작시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

홍보동영상을 만든다고 할때요..

예를들어서 병원이나 식당홍보용으로..
홍보동영상을 만들 경우에..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할때..

배경음악으로 음악을 넣었을 때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동영상을 무료/유료로 제작을 했을때..

무료나 유료나 어차피 음원을 사용하는것은 마찬가지이니 다 저작권에 걸릴것 같은데..

음원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전체

1. 홍보동영상에 대한 질문
2. 병원, 식당홍보용 >>> 영리단체이므로 이것은 홍보가 아닌 '광고'
3. 광고 목적의 음원 사용 >>> 마땅히 음원 사용료 지급(저작권자와 협의했다면 협의 내용을 수행)
4. 홍보가 되든지 광고가 되든지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그 사용범위를 인정받지 않았다면,
  어쨌거나 음원 사용료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참고 ***
공익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이라할지라도,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없이 사용한 음원이라면,
(친고죄의 성격이므로)저작자의 소송제기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히 추후에 음원 사용료만 지불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음원 사용료'와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위자료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저작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저작권협의회, 심의조정위원회', '음반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매 번 반복되는 형태의 '저작권 관련' 질문은 헷갈려 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에는 '홍보'나 '광고'라는 세부적인 구분과 그 활용범위보다는,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보다 크게 녹아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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