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동영상 제작시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정보
홍보동영상 제작시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본문
홍보동영상을 만든다고 할때요..
예를들어서 병원이나 식당홍보용으로..
홍보동영상을 만들 경우에..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할때..
배경음악으로 음악을 넣었을 때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동영상을 무료/유료로 제작을 했을때..
무료나 유료나 어차피 음원을 사용하는것은 마찬가지이니 다 저작권에 걸릴것 같은데..
음원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전체
저도 어제 비슷한 내용으로 저작권협회의 문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전화주기로했는데. 전화오면 댓글 드릴께요.
오늘 전화주기로했는데. 전화오면 댓글 드릴께요.
1. 홍보동영상에 대한 질문
2. 병원, 식당홍보용 >>> 영리단체이므로 이것은 홍보가 아닌 '광고'
3. 광고 목적의 음원 사용 >>> 마땅히 음원 사용료 지급(저작권자와 협의했다면 협의 내용을 수행)
4. 홍보가 되든지 광고가 되든지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그 사용범위를 인정받지 않았다면,
어쨌거나 음원 사용료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참고 ***
공익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이라할지라도,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없이 사용한 음원이라면,
(친고죄의 성격이므로)저작자의 소송제기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히 추후에 음원 사용료만 지불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음원 사용료'와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위자료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저작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저작권협의회, 심의조정위원회', '음반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매 번 반복되는 형태의 '저작권 관련' 질문은 헷갈려 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에는 '홍보'나 '광고'라는 세부적인 구분과 그 활용범위보다는,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보다 크게 녹아있다고 생각됩니다.
2. 병원, 식당홍보용 >>> 영리단체이므로 이것은 홍보가 아닌 '광고'
3. 광고 목적의 음원 사용 >>> 마땅히 음원 사용료 지급(저작권자와 협의했다면 협의 내용을 수행)
4. 홍보가 되든지 광고가 되든지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그 사용범위를 인정받지 않았다면,
어쨌거나 음원 사용료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참고 ***
공익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이라할지라도,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없이 사용한 음원이라면,
(친고죄의 성격이므로)저작자의 소송제기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히 추후에 음원 사용료만 지불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음원 사용료'와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위자료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저작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저작권협의회, 심의조정위원회', '음반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매 번 반복되는 형태의 '저작권 관련' 질문은 헷갈려 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에는 '홍보'나 '광고'라는 세부적인 구분과 그 활용범위보다는,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보다 크게 녹아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