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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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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홈페이지에 회원분이 게시물올렸는데 해당 게시물에
 
이미지 저작권이 걸린 게시물이 있었나봐요.
 
근데 저희 한테 내려달라고 요청도안하고 무작정 홈페이지 관리소홀로 돈내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전체

말 같지도 않는 소리군요.
기본적으로, 해당사이트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진.게시글 기타 등... 이 있으면,
저작권보호요청 게시판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게시물을 삭제해돌라고 요청하는게
예의 아닌가요?
이미 연락처를 봤다면 문제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과 법적인 책임은 자료 제공자에게 있다는 문구를 써놔도 별 효과 없는걸까요?
이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군요.
일단 삭제하지 마시구 비공개 게시판으로 옮겨서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겼을경우 제출할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그러면 다음이나 네이버블로그에 저작권위반작품 올리고, 나몰라라 하면, 다음하고 네이버보고 벌칙금 물어야 한다는 얘긴가요?    ㅎㅎㅎ 완전 빵터졌음......

그리고, 이런건 법적으로 가지도 않습니다.....대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쎄게 나가세요....
운영 책임 소홀로 보기 힘듭니다.
그럴 경우.. 악의적으로 저작권 자료를 올리거나 하는 상황을 비롯해 여러 상황에 대해 오로지 관리자 책임으로만 돌리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기분은 더럽더라도... 관리 소홀은 좀 더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저작권 자료 등을 올릴 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글 작성 시 이에 동의함으로 간주한다라던가 그런 문구를 홈페이지상에 기재해두세요.
그리고 가입 시에도 문구 처리하시고..
그랬다는걸 그쪽에도 보여주시며 보다 관리를 잘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거 100% 되도록 하는건 한계가 있지 않냐고 당신네들도 알지 않냐고 적절한 선에서 항의도 하세요..

1) 저작권에 대한 경고문 강력히 게재
2) 해당처에 적절한 항의 및 책임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그것을 관리한 이에게도 책임이 동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어린 학생일 경우..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비용 등.
그리고.. 관리자의 경우도 원처에 어떤 보상을 하고 당사자에겐 어디까지 부가할 것인가 등등.. 복잡하지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악용 여지가 너무 큽니다.
가령 불법 사용(가입 자체가 불법일 경우도 포함)일 경우 이 역시 관리자 책임일텐데.. 그 경우도 피해갈 수 있지요.
SK 등에서 하는거처럼 말이죠. 모든 책임에서 관리자는 사실상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계속 난리 피면 해당자에게 직접 원처에서 응대하라고 하십쇼.
뭐 관리자 모양새가 나빠질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그리 하세요.
그리고 예시로 들고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분들 주의하세요란 공지 등이 강력하게 나와야겠죠.
솔직히.. 너무하는거 같지만.. 깨고 말해서.. 악의적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선..
때문에 SK 등 대형 업체들에선 우회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히 구비하는거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해당자에게 있고..
관리자 등 해당 사이트에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이죠.
알아서 당사자들끼리 처리해라 이거죠.
<다만 우리도 관리에 보다 성의를 다하겠다>라고 하면 되죠.
모양이 좀 빠질 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안먹히는거면..
SK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된거 전액 전 사용자들에게 보상해야합니다.
실질적 피해 여부 판단에 무관하게라도.. 일정의 보상을 해야하고..
입증되는 부분에선 모두 인정하고 보상해야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놈들이?
법률적으로 완벽히 커버되지 않는 부분인걸로 압니다.
돈받으려는 목적으로 회원한테 돈받으라는 말을 하는 법무사한테
다만 우리도 관리에 보다 성의를 다하겠다 라고.. 말은해야되는걸까요.
경고조치 받았느니 게시물 내리겠다가 맞을까요
혹시 나도 당할까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면책조항 있네요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원문 : green.naver.com/legal1_4.html
하나더

원문 : http://green.naver.com/legal1_5.html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합니까?
내용보면 교육으로 대체할수 있다고 나오네요.
어떤 게시물인데 저작권이 걸렸죠? --;

네이버 카페등에서도 보면... 어플이나 게임에 대한 저작권 자료 유포에 대해서는

한, 두차례의 경고문 후에 처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막바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황당하네요..
회원정보는 개인정보차원에서 알려주시면 안되구요.
회원이 올린 게시물만, 내리면 됩니다. 대응하실 필요없습니다.
일부러 요즘은 회원인척 올려놓고, 단속도 한다고 하네요 .

저작권위반하여도, 초법일경우 20만원정도 약식 벌금나오고 끝입니다.
전과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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