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제도 시행..생계비 70만원, 의료비 300만원 (긴급생계비) 정보
정보 긴급 지원제도 시행..생계비 70만원, 의료비 300만원 (긴급생계비)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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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최장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 가능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긴급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준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최저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이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제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붙임 (파일이름:060313 지원사례예시.hwp)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2110-6224
정리 정책홍보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등록일 : 2006.03.14 10:41:00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긴급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준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최저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이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제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붙임 (파일이름:060313 지원사례예시.hwp)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211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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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14 10:41:00
댓글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날 듯 싶군요
4개월 후에는 죽으라는 야기 ?
뭔놈의 대책이 지속적인게 없나 ?
4개월 동안 죽을 준비하라는건가 ?
가장이죽고, 갑자기 생계 유지안되는데, 4개월 후에는 뭐가 된다는이야기인가?
직장 못 구해서 해메는 사람들 많타는데...
그속에서 어린넘들이 뭘 어찌하라고 4개월 후에는..
뭔놈의 대책이 지속적인게 없나 ?
4개월 동안 죽을 준비하라는건가 ?
가장이죽고, 갑자기 생계 유지안되는데, 4개월 후에는 뭐가 된다는이야기인가?
직장 못 구해서 해메는 사람들 많타는데...
그속에서 어린넘들이 뭘 어찌하라고 4개월 후에는..
찾아보면 생계유지 수단이나, 지원, 구제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지, 정보에 취약하거나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것 또한 상당하다는 것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용안정센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또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최근 실직한 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생계 지원형태는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이 당장 직면한 생계유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
> 4개월 후에는 죽으라는 야기 ?
4개월 후는 죽으라는 의미가 아닐건데요?!
이후 어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선지원 후심사'라는 것 하나만이라도
그나마 살길을 트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듯 싶은데요.
단지, 누구(현재는 대중스타(?!))를 주축으로 전개되어,
얼마나 참신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정책자체는 특별히 꼬집을 만한 데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부계획과 향후 진행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얼마만큼 적극적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정보에 취약하거나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것 또한 상당하다는 것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용안정센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또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최근 실직한 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생계 지원형태는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이 당장 직면한 생계유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
> 4개월 후에는 죽으라는 야기 ?
4개월 후는 죽으라는 의미가 아닐건데요?!
이후 어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선지원 후심사'라는 것 하나만이라도
그나마 살길을 트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듯 싶은데요.
단지, 누구(현재는 대중스타(?!))를 주축으로 전개되어,
얼마나 참신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정책자체는 특별히 꼬집을 만한 데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부계획과 향후 진행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얼마만큼 적극적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것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발전입니다.
저건 땜질 처방입니다. 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략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GNP 가 2만 달러도 안되는 나라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발전 없이는 저 빈곤층을 해결할 수 없으며 저런식으로 발전없이 땜질처방 한다면 결국 국가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건 땜질 처방입니다. 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략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GNP 가 2만 달러도 안되는 나라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발전 없이는 저 빈곤층을 해결할 수 없으며 저런식으로 발전없이 땜질처방 한다면 결국 국가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