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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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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연락두절 정보

제작자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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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라는 분한테 7월 말에 홈페이지 제작 의뢰 했는데

60만원 선입금후 8월초부터 연락이 두절입니다.

경찰서에는 연락이 안되는거 가지고는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하네요

혹시 같은 일을 당하시거나 해결 방법을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같은 비슷한 일이 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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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성만봐선 유명한분같은데.. 제가 예상하는 분이 맞다면은요

주고받은 납품일자 제작완료기한 주고받은 내용만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디 경찰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담당조사관이 잘 모르는분같네요 ^^;

계약서가있다면 가장 확실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증명은 가능할겁니다.

여태 외주일 받으면서 어디서 피해보셨다고 말하시는분들 얘기들어본 기억으로는
고소가 어려울지라도 담당경찰관이 상대방한테 연락은 취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이유로 피해보신분이 오셨는데 소액이니 환불처리해주던 작업을 해주던
고소까지 안가게하자는 식으로요
우선 추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더치트 라는 사이트에 해당 제작자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그래도 꼼꼼한 분들은 더치트 라는 사기 등록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니 도움이 되실겁니다.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제작 사기" 키워드로 보시면 승소사례 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고소장을 준비하셔 고소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제작을 의뢰하실때에 제작자의 SIR 아이디나, 닉네임등이 있다면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계약서나 카톡대화내용 모두 있습니다. 대신 담당경찰관말로는 연락두절가지고는 고소가 어렵다고 하네요 만약 같은 일이 있엇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글보니 같은사람한테 피해보신분들이 있으신거 같네요 우선 계약서랑 카카오톡 대화내용등을 가지고 경찰서 직접 방문이 빠르겠네요
아래 게시물들 중 "빌*브 미디* 윤믿*" 피해자들하고 연락을 한번 해보셔서 같이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중 하나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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