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일방적 계약해지.. > 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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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일방적 계약해지.. 정보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계약해지..

본문

300만원에 홈페이지와 로고를 같이 제작 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로고를 만들자 해서 로고 디자인을 7건 정도 해줬고 그중에서 하나가 컨펌도 됐습니다.

 

그러던중..갑자기 내용을 정리좀 더하겠다면서 보름정도후에 내용을 보내주겠다더니

최근에 일이 생겨서 홈페이지 제작을 중단하자고 합니다.

 

최근까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미팅을 세차례 정도 했습니다.

물론 그쪽 회사로 오라해서 그쪽으로 갔구요..

 

계약서는 썼습니다.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의 홈페이지제작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으로 150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느정도 돌려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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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을 자유게시판에 남겼는데요..
몇몇분이 답변도 주셨는데 여기다 문의함 해보라해서 중복되지만 다시 글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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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300만원짜리 작업을 계약하면서 말 그대로 계약금으로 받은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거잖아요?
그럼 안돌려줘도 됩니다.


똑같은 예가 있어요
제가 부동산을 사기위해 집을 보러다녔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집주인에게 내가 살테니 다른 사람한테 팔지마라~~~
그럼 집주인이 계약금을 걸어라~~하죠?
그런데 사정상 약속을 못지켰으면 계약금 안돌려주잖아요?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살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시도하지 않으니까요
말하자면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는거죠


마찬가지로 질문자님도
그걸 작업하기 위해 방문도 몇차례하고 또 계약서도 쓰고 로고도 만들고 등등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면서 다른일에 집중 못한것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이건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도 이깁니다~~
차이가 있죠
말그대로 계약금은 계약을 전제로 한 금액이고
선금은 작업을 전제로 받은 돈 이잖아요
그러니 선금은 작업이 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논란의 소지는 있죠
총 금액 300만원 가운데 15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계약금으로 볼지 선금으로 볼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 답글에는 계약금으로 보시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셨으니까요.
계약서 유무죠
계약서가 있고 그 내용에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고 만일 계약서가 없다면 논란의 소지가 크죠
클라이언트가 일방적 계약을 해지 했으니 무대능 하세요.
우편으로 위 내용을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돈은 반환을 안해도 되요
이런경우, 착수금. 선금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고, 작업한부분과, 미팅에 참석했던 부분들을 비용으로 환산후, 일부 돌려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의뢰자도 가만 있지는 않을것 같으니,,
저라면- 150의 절반정도를 돌려줄것 같네요. 70만원가량은 로고 + 미팅참석으로 인한 피해, 다른 작업을 놓친 피해.. 정도라고 따지고 들면, 의뢰자로선 분개할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미친듯이 덤벼들진 않을것 같네요.ㅎ
홈페이지 계약서도 작성했고 라고 언급하셨네요.
계약서에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표기하는것이 일반적일텐데..
어떻게 작성하셨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로고 개발해서 컨폼까지 받았다면 비용은 전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총비용중 로고 개발에 금액을 얼마로 판단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로고 개발이 150만원의 비용이상이 발생하는 고도의 작업으로도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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