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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 라이센스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정보

그누보드 라이센스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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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를 이용해서 xx 대학의 일부 기관 홈페이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누보드 베이스에 수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라이센스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겟네요.

공개배포는 가능하되 소스를 오픈해야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수정을 안하고 사용한다는 의미가 소스 수정을 하나도 안하고 사용할 수는 없을텐데

무슨의미인가요 그누보드 폴더에 있는 cheditor 쪽만 건들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누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네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전체

알아본대로 결론내어 봅니다.

그누보드를 이용한 타 회사의 홈페이지 개발시에 개발이 가능함.. 단 cheditor를 수정시에 소스를 양도해야하고 저작권을 주장할수 없음. 개발비를 받고 개발해주는 것은 가능함. 개발 완료시 발주처에 모든 권한을 양도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가질수 없음. .. 고로 제가 문의한 사항대로 사용이 가능할꺼 같은데 선배님들 맞습니까 ?
네, 님께서 알아보신 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누보드4는 GPL 라이선스를 따르기 때문에 개작시 원소스를 밝히면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더의 제작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누보드4는 사용자에 의해 개작이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단, cheditor는 그누보드 사용자에게 사용이 허용되지만, cheditor를 포함하여 그누보드를 상업용도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일은 저작권에 위배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님이 의도한 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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