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웹디입니다,, 그누보드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정보
초보 웹디입니다,, 그누보드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본문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홈페이지 제작시에 그누보드를 사용하였고,,
계약을 할때도 그누보드를 쓴다는 말을 하지않았었습니다..
근대 오늘 문뜩 어떤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 홈페이지에 그누보드를 쓰냐고,,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한게 그누보드는 공개 라이센스이기에,, 사용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회사측과 계약을 할때 게시판관련해서는 공개 라이센스를 쓰겠다고 말해야합니까?
보통 단가가 80 이하의 홈페이지만 제작해왔기때문에,,
자체제작에 대한것은 엄두를 못냈었습니다,,
계약서에 그걸 꼭 명시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안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어 이거 공개 라이센스로 만들었네,, 라고 하며 법적 고소를 할수있는지,,
감사합니다 ^^;
댓글 전체

계약할때 말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말하지 않았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도 않을거라 봅니다. 다만. "공개보드를 이용했나요 ?"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또는 공개보드를 이용하면서 자체 제작을 하는것 처럼 계약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구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_-;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_-;
아마도 회사 관계자는 나중에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물건(?)의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고, 제작자는 그것을 얘기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소스(재료에 대한 분자식 같은 자세한)의 내용등은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건(홈페이지?)의 사용법, 기능등은 말씀해주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의무는 다했다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하고 말씀하셔도 상관 없을 듯 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