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라이센스...
본문
GPL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동일한 라이선스 즉, GPL로 공개해야 한다.
저 파란색 두 말의 의미가 배치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ㅎ
예를 들어,
A 라는 GPL 라이선스 스킨을 이용해 A+B라는 스킨을 새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B라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인지 ....
답변 2
GPL A 를 사용 했으므로 (A+B) 는 GPL 이어야하한다는것 같은데요. B 가 뭐든간에..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은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7d24b2bd-2fe8-4faf-97d9-6cc3a68ee403
A가 B 에게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B 는 A 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따라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3자란 구매자를 뜻하는것입니다. ( 구매 안한 사람 X )
프로그램은 보통
1. 소스코드
2. 그것을 컴파일한 실행파일
2개로 나누어 지는데 실행파일만 판매 하는 경우, 3자가 소스코드를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줘야 합니다.
( PHP 는 그냥 소스코드로 돌아가니 거의 해당 되지 않는데, zend 나 이온큐브로 소스를 암호화해서 판매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 됩니다. )
A 프로그램이 GPL 이니 B 프로그램도 GPL 이어야 하며, 이것은 C 나 D 역시 해당이 됩니다.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