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제작시 푸터영역 desugn by "제작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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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제작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에 올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후 푸터영역에 회사저작권 표기를 하고,
ex) © 2020. 개인회사명 Co. all rights reserved.
위 처럼 표기를 해주고
하단에
design by "홈페이지제작사명" 을 쓰고 링크를 걸어두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제작를 해준 업체가 홍보성을 위해서도 표기를 해주면
좋을것같은 생각에 맨 하단에 표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따로 원칙이 있나요?
답변 2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그에 대해 수긍을 해주느냐의 문제죠.
말씀하신 것 처럼 광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작사라고 해도
댓가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상과 양해의 문제가 되죠.
말 그대로 카피라이트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가져가는거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주석에 표기를 하기도 해요. 내 코드라고 표기하는 것도 있고.
다만 이건 아는 사람들이 보는거니까 홍보의 목적으로 부적합 하긴 하죠.
따로 원칙이 있을수 없죠. 사(私)인간의 문제이니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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