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제작의뢰시 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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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체에 홈페이지 일부 기능(위젯 등)을 제작의뢰 맡긴상태입니다.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자료를 업체에서 다른사람에게 재판매도 할수있나요? 제 홈페이지에만 적용하고 싶어서 돈들여 해당 기능을 의뢰한건데 혹시 이런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6
계약서를 잘쓰세요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등이 있겠지요. 등록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해당 위젯등 솔루션을 타업체에 판매하지 말라고 계약을 하실순 있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잘 안될겁니다.
우선. 그렇게 판매을 제한한다는 것은 소스코드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경우 그에 대한 댓가로 더 많은 개발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5배정도는 요구하겠다 싶네요.
둘째
그 소스의 저작권이란 것이 워낙 범위가 애매모호 합니다.
아주 특별한 로직을 새로 개발하지 않는 한... 소스 자체에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현실적 방안은... 이것은 우리의 비지니스 모델이다.
전체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해서 다른곳에 판매하지 말아라 >>>
업체측 답변 : 예 알겠습니다.
재확인 : (웃으면서) 판매하면 소송할겁니다..... >>> 이렇게 하시는 것이 현실적일듯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아래 조건으로 나눠서 계약합니다.
도메인 라이선스 - 1도메인만
유저 라이선스 - 구입자 본인의 도메인은 전부 사용 가능.
제작납품 라이선스 - 구입자가 해당 제품 이용해 제작납품 가능.
재판매 라이선스 - 구입자가 해당 제품을 본인 스킨샵에 올려놓고 판매 가능. 제작자인 나도 판매 가능.
저작권 양도 라이선스 - 모든 권리를 일체 양도. 제작자인 나는 판매 불가능.
현재 요구하시는 사항은 5번째 저작권 양도 라이선스인데, 아무래도 힘들지 싶네요.
저작권양도는 도메인 라이선스의 수십배에서 수백배가 될 수도 있으니...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답변 자세히 달아주셔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재판매 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해당 기능을 구매한 것이지 지적재산권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분 말씀대로 특허 등록하시는 방법외는 없습니다.
코드이 주요기능등을 재활용하여 다른 형태로 만들수도있는지라.....그경우 증명도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