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악플레이어를 홈페이지에 넣어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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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고객이 계속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을 넣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래 링크와 같은 형식의 유튜브 플레이어를 팝업 형식으로 상업용 홈페이지에 넣어도
저작권 문제될거 없을까요?
https://sir.kr/g5_skin/31685?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D%8C%EC%95%85
노래는 유튜브에 직접 올리는게 아니라 기존에 올려져 있는 노래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공식 뮤직비디오일수도 있고,
다른사람이 올린 가요나 팝송일수도 있고요.
(보통 음원을 유튜브에 올리는것도 문제될텐데, 유튜브에서 오랜기간동안 삭제되지 않고 있는 노래들도 많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4
현재 유튜버인데요 ㅋ
그래서 저작권 관련해서는 좀 관심있게 알아봤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자료를 협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사람들은 그냥 막 다른사람들의 저작권을 활용하던데?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던데 이것은 그냥 걸리냐 안걸리냐 차이입니다.
소규모 사이트에서 임의로 영상을 활용한다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쓰고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여부도 모르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신고한다든지 주인이 혹시라도 우연히 알게되어 문제를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는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대형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저작권주인이 알수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할것입니다.
결론은 법적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되는것이다. 입니다.
윗분말씀대로 법적으론 문제가 될 것이지만 (걸면 걸리는거죠.)
상업적으로 이용 시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감상용도라면 요청이 들어온 경우 삭제해주면 될 것 같구요.
정식적인 URL 첨부 후 iframe으로 뿌리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튜브의 퍼가기 정책은 '상업적 사이트냐'가 아닌, 퍼간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아래의 약관과 내용을 읽어보고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1011?hl=ko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
https://www.youtube.com/static?gl=KR&template=terms (4.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허용사항 및 제한사항)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링크에서 [4.라항에 규정된 광고제한에 따라 광고가 가능한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서 Embeddable Player를 통하여 YouTube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 부분이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첫 번째 링크에서 언급하길, [일반 용도 광고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댓글을 달거나 좋아하는 동영상을 독자들과 공유할 목적]이라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결국 일반 용도 광고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masahide 님이 돈 벌려고
유투브에 가요 음원을 (널리 퍼져서 배너 수익을 많이 올릴 목적으로)
펌 허용으로 업로드 해놓았는데,
제가 허락도 없이
배너가 전혀 뜰 수 없는 방식으로 가공해서 가져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아마,
인기가 없으면 퍼가든가 말든가 하실테고,
합의금 목적으로 삥 뜯고 싶으시면 소송걸테시고,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다 판단되면 민사도 걸고 싶지 않으실까요? ^^
금전적 피해가 어마어마하면..... 아마, 킬러도 보내고 싶으실지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