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영카트 라이센스 질문드립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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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전공자 학생입니다.
그누보드/영카트 라이센스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용어를 잘 모르다보니 계속 검색을 해보아도 감이 잡히지 않아 글 남깁니다.)
LGPL라이센스를 읽어보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LGPL 라이센스를 이해한 내용은 원본 소스를 수정하여 만들 경우에 소스 코드 공개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링크를 보면 소스코드 공개가 개발자의 결정권이라고 나와있는걸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누보드/영카트를 수정해서 "A빌더"를 만들어도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그누보드"를 수정하여 만들었다는 명시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누보드 저작권 표시 문구를 다 삭제해도 되나요..?
그럼 누군가 "A빌더"를 사용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그누보드/영카트를 수정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을 몰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소스코드 공개만 선택사항이고 저작권 표시는 그대로 두고 해당 원본이 그누보드라고 명시해야 하나요?
https://sir.kr/bbs/board.php?bo_table=co_notice&wr_id=1162?bo_table=co_notice&wr_id=1162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3
그누보드 원본 기준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저작권 관련 문구는 특별히 없습니다.
링크 주소 형식이나 소스보기등을 통해 이게 그누보드로 만들어졌구나 파악할 뿐이죠.
물론 이런 것도 기본 구조를 변형해서 감춰도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 하단에는 그누보드 언급이 있네요. 이건 삭제해도 됩니다.)
다만 내부에 있는 LICENSE.txt 파일에 저작자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건 삭제하면 안 됩니다.
혹시 소스코드 공개는 어떨까요..?
많은 웹에이전시에서 그누보드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솔루션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솔루션들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건가요..?
그런 솔루션들이 외부로 판매되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