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서체 글꼴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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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로고에 HY서체 '헤드라인' 을 아무 생각없이 사용했는데
법무법인에서 무시무시한 공문을 보냈네요.
지금이라도 라이센스 구매만 하면 되나요?
공문에는 자기들 법무법인으로 연락해서 별도의 라이센스 증서를 발행받으라는데
찾아보니 대략 100~200만원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네요.
경험있으신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3
해당 폰트 라이센스가 있어도 로고에 사용하면 전화옵니다... CI나 BI에는 사용할수 없다등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양하나..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탁하세요 코로나도 그렇고 어렵고...
온갖 이유 다대면서 부탁하고 합의보셔서 낮은 금액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고등 눈누같은 사이트에서 CI, BI 사용가능한 상업용 허용 가능 폰트 찾으려서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폰트, 이미지 아무 생각없이 또는 모르고 사용했다가 속 쓰리네요.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 없도록 기존에 만들었던, 또는 작업중인 것들 잘 살펴보세요.
컴퓨터에서 유료글꼴들을 아예 삭제를 해버려야겠습니다.
hy 서체 라이센스 관련해서 지금 사건사고가 많은거 같은데
글꼴 사용에 대해 저작관위반은 해당없음 건도 많은데 한번 검색해보시는건 어떠세요 ?
카탈로그 관련건으로 최근 위반사항 없음. 받으신 관련 글 링크 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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