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메일이 왔고 전화도 오긴했는데 제가 정신이없어 그냥 넘겼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제6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를 통해 개인정보취급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구축 사업자에 대해 개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협회(OPA)의 모니터링 결과, 귀 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 보안서버가 미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2023년 6월 23일까지 보안서버 구축 등 개선을 완료하여 아래의「보안서버 구축 안내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더불어 보안서버 구축 등 개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센터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