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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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직원이랑 안면이 있어서 간이과세로 바꿔 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됩니다!!!ㅅ 현금박치기!!! 그런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요.
작은 건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최근들어 법인이나 관공서 상담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아는 법인회사들한테 부탁해서 대신 그쪽에서 수주하고 저한테 하청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불법인데다 수수료 명목으로 나가는 돈도 많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할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주먹구구식으로 배워놔서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알아둬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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