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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승인 요청 없는데 승인한 대통령, 대통령 승인했는데 검토 중인 산업부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 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석유공사, 이미 1월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이사회 의결…대통령 직접 브리핑 왜?)에 대한 설명자료였다. 경향신문은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지난 1월 열린 이사회에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추진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승인 권한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로부터 4개월여 지난 시점에 승인을 발표한 부분을 짚었다. 산업부는 같은 자료에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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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406171525001?utm_source=daum&utm_medium=portal_news&utm_campaign=related_news_khan&utm_content=240618

 

쉽게 정리하면..

1. 석유공사가 시추하려면 세부계획을 세워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석유공사는 산업부 승인을 요청하지도 않음.

2. 산업부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승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승인한 계획을 산자부가 다시 검토후 승인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황당한 상황..!!!

 

거대 국민세금이 사용되는 일을 이따위로..!!1

 

공감
1

댓글 3개

@techstar 

절대 다수당이라고 해도...

야당 전체가 모이고 국짐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은 유력 야당인사들에 대한 압박용 수사행위까지 하고 있고,

멀쩡한 전 대통령 내외까지 건드리는 국짐...

 

숫자는 많다고 해도 즉각 대응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요.

 

두고두고 되 갚아야 할 최악의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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