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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암매장해도 징역 3년인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보

동거녀 살해 암매장해도 징역 3년인 아름다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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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암매장.. 동생과 함께 암매장 후 콘크릿까지 타설했는데도 우발적 범행?이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재판정에서..
5년형이 났는데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재심서 3년으로 형이 낮춰진..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고 유족과 합의를 해서 이를 반영했다고..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글고 자신의 딸을 비참하게 살해한 이와 합의한 유족은 또 뭔지..
돈?? 설마..?




과연 아름다운 대한민국일까...
사회 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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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우발과 계획의 차이 같아요. 억울함을 당한 분들이 모두 화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인간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조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해하고 싶으나 이해를 하는 순간 너도 나도 이해가 가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그렇다 생각합니다. 내용 읽고는 검색하여 기사를 접했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분은 과실치사 형태로 죄값이 낮게 된 것 같고요. 나쁜 놈을 복수한 어머니께서는 준비를 하고 범행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런 것 아닐까요? 인정하게 되면 모습은 정의(이럴 때 정의는 나쁜 놈은 죽어도 싸다)가 우선 시 되는 형태이나, 이후 나타날 부담(나쁜 놈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몽땅 죽어야 할 상황)을 법에서는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법은 양쪽 모두를 고려하여 형성된 것 같거든요. 30년 감추기 이런 법은 뺴고요.
우발적이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야겠죠.. 살해했는데.. 합의했다고 3년이라.. 하하... 이게 합당할까요?
우발적인 폭행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법은
그렇게 많은 형량으로 처벌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아요. 실수라고 보는 것 같고요.
법원 판단이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하고 과실치사로 분리하는 순간
합의를 하고 안 하고 무관하게 죄값을 약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사람을 죽이고 2년 반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장거리 운전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차량에 문제가 있어
부산까지 장거리 일정이 있었으나 갈 수 없었고요. 이내 집으로 가셨는데
이분의 아내와 다른 남자가 그렇고 그런 짓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순간 화가 나셨고 상대 남성을 죽였고요.
살인죄의 형기가 생각보다는 짧다른 것을 그때 알았네요.

중소기업 사장을 칼로 찔러 죽이고 3년 형기를 받고 산 사람도 있는데요.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일종의 히트맨이었죠. 겨우 3년 살더라고요. ㅡㅡ
우발적이라도..... 들고 가서 묻고... 콩크릿까지 타설하는걸 단순 우발로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은닉하려고 그런 짓까지 했는데..... 우발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잔혹함.. 참 짜증납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신은 살고 싶고요. 가장 떳떳한 것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스스로 경찰서 가고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추는 것을 보호본능처럼 인정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콘크리트는 저도 싫네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두둘겨 패고 다치고 죽고
좋아 죽네 마네 하던 사람들이 악연으로 가는 것 슬프죠.
잔인한 모습은 맞습니다.
사건 발생은 우발적이었다 법원은 판단 한 것 같고요.
은닉죄는 따로 형기가 붙었을 것 같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형법_제267조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범죄사실 은닉 이 부분은 살인자가 사채를 은닉했을 때
이 은닉죄 부분은 크게 좌우를 안 한 것 같았는데요.
찾으려 해도 관련 정보를 못 찾겠습니다.

사건 자체는 우발로 본 것이 맞는데요.
은닉 부분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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