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미수령 환급금 544억 원 ‘역대 최대치’ 정보
국세청 환급금 조회, 미수령 환급금 544억 원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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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지 않은 금액으로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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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엄청난 금액이네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문외한이지만 4대강 공사 후에 국고가 비어서 13월의 월급이라던 연말 환급금 신청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아예 연말정산 안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던데 혹 그런 영향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