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라이센스에 대한 저의 생각 정보
GPL라이센스에 대한 저의 생각
본문
아래 코멘트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추천
0
0
관련링크
댓글 14개
(늘상 그렇지만...) 정리되지 않은 제 코멘트에 비해,
모른다고 말머리를 밝히신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알아보기도 쉬었으며,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2차적 산물을 지칭할 때,
'그누보드' 자체에 대한 '개작(수정판)'을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부가적인 형태(예를 들어 플러그인 형태)를 2차적 산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여기서 좀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부분은,
'그누보드와 연동되는 산물. 즉, 빌더의 형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누보드 설치 후 적당한 수정을 통해 재설치의 개념으로 조정되는
반자동(?!)형태의 빌더가 될 것인가?
그누보드 스키마의 조작을 통해 원스톱방식으로 구동되는 자동형태의 빌더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단순히 설치의 편의를 위해 스키마만 약간 수정했다고 할 경우,
'그 개작(수정)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open source라는 의미가 접목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말머리를 밝히신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알아보기도 쉬었으며,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2차적 산물을 지칭할 때,
'그누보드' 자체에 대한 '개작(수정판)'을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부가적인 형태(예를 들어 플러그인 형태)를 2차적 산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여기서 좀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부분은,
'그누보드와 연동되는 산물. 즉, 빌더의 형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누보드 설치 후 적당한 수정을 통해 재설치의 개념으로 조정되는
반자동(?!)형태의 빌더가 될 것인가?
그누보드 스키마의 조작을 통해 원스톱방식으로 구동되는 자동형태의 빌더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단순히 설치의 편의를 위해 스키마만 약간 수정했다고 할 경우,
'그 개작(수정)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open source라는 의미가 접목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법을 수정없이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 쓴다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번역된 글을 봐도 모호한 부분이 많고, 저작자는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사용자를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해당 저작권관련 명시된 글은 보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이 되지 않겠금
간단명료하게 해당 사항을 정확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번역된 글을 봐도 모호한 부분이 많고, 저작자는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사용자를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해당 저작권관련 명시된 글은 보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이 되지 않겠금
간단명료하게 해당 사항을 정확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동설치, 자동설치 ^^
수동설치는 문제가 없고
자동설치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팁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 또한 이미 공개된 자료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동설치는 문제가 없고
자동설치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팁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 또한 이미 공개된 자료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분 코멘트 좋습니다.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누보드를 활용하기 위한 스킨이나 플러그인, 빌더는 GPL라이센스에서
말하는 2차이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2차이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누보드의 라이센스(GPL) 정책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뜻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리빌드의 개념이 포함된 것은
즉, 원시소스를 수정, 보강하여 추가 발전시켜 나갔다고 판단될수 있는
스킨이나, 플러그인, 빌더는 2차이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순사용을 위한 스킨을 어떤분이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이용을 위한 스킨이며, 원본수정이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했을때,
이 스킨 자체는 GPL라이센스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스킨 저작자가 공개하면서 GPL을 따른다라고 명시했다면
그 스킨을 이용하여 발전시켜 나간 스킨은 해당 스킨에 대한 2차적 산물이 됨으로
자동으로 GPL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원스킨 제작자가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은채 공개하였다면,
그것의 2차적 산물에 해당하는 스킨은 GPL을 따르지 않아도 되겠지요.
문제는 대부분의 스킨, 플러그인, 빌더 역시 순수 자신의 창작물만이 아님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근간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은 복잡한 부분이고,
zzzz님 말씀데로 사용자가 오해 없이 원저작자 차원에서 라이센스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거나,
원저작자가 생각하는 GPL라이센스에 근간을 두는 라이센스를 이용사용자가 알아보기 싶고
이해하기 싶도록 재정의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GPL을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리빌드의 개념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로서,
GPL라이센스를 이어가야 하는 산물인지,
개별적인 산물인지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누보드를 활용하기 위한 스킨이나 플러그인, 빌더는 GPL라이센스에서
말하는 2차이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2차이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누보드의 라이센스(GPL) 정책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뜻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리빌드의 개념이 포함된 것은
즉, 원시소스를 수정, 보강하여 추가 발전시켜 나갔다고 판단될수 있는
스킨이나, 플러그인, 빌더는 2차이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순사용을 위한 스킨을 어떤분이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이용을 위한 스킨이며, 원본수정이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했을때,
이 스킨 자체는 GPL라이센스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스킨 저작자가 공개하면서 GPL을 따른다라고 명시했다면
그 스킨을 이용하여 발전시켜 나간 스킨은 해당 스킨에 대한 2차적 산물이 됨으로
자동으로 GPL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원스킨 제작자가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은채 공개하였다면,
그것의 2차적 산물에 해당하는 스킨은 GPL을 따르지 않아도 되겠지요.
문제는 대부분의 스킨, 플러그인, 빌더 역시 순수 자신의 창작물만이 아님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근간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은 복잡한 부분이고,
zzzz님 말씀데로 사용자가 오해 없이 원저작자 차원에서 라이센스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거나,
원저작자가 생각하는 GPL라이센스에 근간을 두는 라이센스를 이용사용자가 알아보기 싶고
이해하기 싶도록 재정의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GPL을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리빌드의 개념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로서,
GPL라이센스를 이어가야 하는 산물인지,
개별적인 산물인지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그리고, 다른 소스를 참고햇을 경우
그것이 그냥 공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소스를 사용하고 수정했는지 명시 하는것은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모두 포함 된 스킨, 플러그인, 빌더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사용되는 것은 관계없으나,
라이센스와는 별개의 문제로,
자신만의 산물인것처럼 표현 되는 것 자체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냥 공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소스를 사용하고 수정했는지 명시 하는것은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모두 포함 된 스킨, 플러그인, 빌더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사용되는 것은 관계없으나,
라이센스와는 별개의 문제로,
자신만의 산물인것처럼 표현 되는 것 자체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한국말은 좀 애매한데가 많죠..
그냥 관리자님께서 하나 예문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그럼 오해의소지도 없고..
예를들어
//***********************************************************************************************
// 라이센스는 http://sir.co.kr/gnuboard/g4_license.php를 따릅니다.
// 빌더명 : 제나빌더
// 제작일 : 2006-05-18일
// 제작자 : 제로나라 http://zeronara.net
// e-mail : http://zeronara.net/)는 제나빌더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서
//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저작권 : 이 주석 부분을 훼손하지 상태에서 수정및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
저는 이렇게 주석달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오해소지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서 라이센스 침범안하고 사용할수 있겠는데...
한국형애매한말...~~할수있다..이런건 이제 좀 배재하면 좋겠어요...
관리자님이 주석문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냥 관리자님께서 하나 예문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그럼 오해의소지도 없고..
예를들어
//***********************************************************************************************
// 라이센스는 http://sir.co.kr/gnuboard/g4_license.php를 따릅니다.
// 빌더명 : 제나빌더
// 제작일 : 2006-05-18일
// 제작자 : 제로나라 http://zeronara.net
// e-mail : http://zeronara.net/)는 제나빌더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서
//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저작권 : 이 주석 부분을 훼손하지 상태에서 수정및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
저는 이렇게 주석달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오해소지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서 라이센스 침범안하고 사용할수 있겠는데...
한국형애매한말...~~할수있다..이런건 이제 좀 배재하면 좋겠어요...
관리자님이 주석문하나 만들어 주시죠...
상단의 덧글에서 'zzzz'님께서 이미 밝히셨던 바...
GPL이라는 부분(원문) 자체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의 애매함을
명확히 한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 가능성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인 경우 제약사항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GPL이라는 부분(원문) 자체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의 애매함을
명확히 한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 가능성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인 경우 제약사항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나,
copyright와 확연한 구분이 혼용될 수도 있지만 모호하다는 부분이 있기에,
'유창화'님께서 마지막 문구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약간 더 덧붙여 봅니다.
'이용/개작/재배포' 등에 대해 간혹 말씀하신 부분을
간과(고의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하는 유저 또는 단체도 상당수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 저작자를 찾아보는 노력 여하)최소한의 노력여하도 따지게 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걸고 넘어지면,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스킨자료실에 등록된 내용을 기초로,
자신이 수정판을 제작&배포하는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누구의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이라는 표현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완곡한 표현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확실히 밝혀줘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단지 원 자료의 제작&배포자가 저작권 운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라이센스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이용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을 뿐',
특별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지 않은 자료가 아니고서야,
실제 저작권(copyright) 자체에 대해 모든 내용을 자유로이 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copyright와 확연한 구분이 혼용될 수도 있지만 모호하다는 부분이 있기에,
'유창화'님께서 마지막 문구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약간 더 덧붙여 봅니다.
'이용/개작/재배포' 등에 대해 간혹 말씀하신 부분을
간과(고의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하는 유저 또는 단체도 상당수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 저작자를 찾아보는 노력 여하)최소한의 노력여하도 따지게 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걸고 넘어지면,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스킨자료실에 등록된 내용을 기초로,
자신이 수정판을 제작&배포하는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누구의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이라는 표현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완곡한 표현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확실히 밝혀줘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단지 원 자료의 제작&배포자가 저작권 운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라이센스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이용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을 뿐',
특별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지 않은 자료가 아니고서야,
실제 저작권(copyright) 자체에 대해 모든 내용을 자유로이 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GPL 이 결코 좋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는것은..
GPL의 특성상 확장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입니다.
gnuboard4 가 GPL 이며,
이것을 토대로 영카트4 가 만들어졌다면..
영카트4는 GPL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또한 제작자가 모두 동일하며, 제작자에의해서 하나는 GPL로써,
하나는 유료 판매솔류션으로 판매된다면..
저작권에 관련된 유료일까요? 아니면 보증에 관련된 유료일까요?
또한 젠드 엔코딩된 부분이 GPL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받는다면, 영카트의 젠트엔코딩된 부분을 GPL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GPL의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벌써 3번에 걸친 개정이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라이센스 같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상속성과 확대범위를 보자면 GPL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건 확실한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는것은..
GPL의 특성상 확장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입니다.
gnuboard4 가 GPL 이며,
이것을 토대로 영카트4 가 만들어졌다면..
영카트4는 GPL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또한 제작자가 모두 동일하며, 제작자에의해서 하나는 GPL로써,
하나는 유료 판매솔류션으로 판매된다면..
저작권에 관련된 유료일까요? 아니면 보증에 관련된 유료일까요?
또한 젠드 엔코딩된 부분이 GPL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받는다면, 영카트의 젠트엔코딩된 부분을 GPL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GPL의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벌써 3번에 걸친 개정이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라이센스 같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상속성과 확대범위를 보자면 GPL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건 확실한듯 싶습니다.
잘 ~` 읽었습니다.
본질은..뭐..니 뭐니 해도... 머니문제 아닌가요??
컴파일되지 않은 눈에보이는 서버스크립팅의 소스코드를
SIR 라는 회사가 공개했습니다.
그누보드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보십시요.
/lib 간단하게 편리하게 쓰는 함수
또는 /bbs 방의 소스코드 70%이상 이해하십니까?
/adm 방의 소스코드의 몇%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빌더, 리빌더, 스킨, 플러그인 adm 방 삭제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GPL의 권한으로 떡 주무르듯
제단할 실력이 있다면 성공한 쿠데타의 권한으로
다른보드 만드시면 됩니다.
GPL의 원래 취지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물의 보호가 수정배포보다 우선입니다.
만약 피해발생시 원저작자의 책임이 없는 바탕에서 쓰지만
장사를 한다면 국내법안의 해당 상법이 우선되겠죠.
이 보드를 공짜로 쓰지말라...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라가 지금의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행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파생하고 발전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써요..써.... 맘대로 써... 단,... 꺼끄럽지않게...ㅋㅋ
본질은..뭐..니 뭐니 해도... 머니문제 아닌가요??
컴파일되지 않은 눈에보이는 서버스크립팅의 소스코드를
SIR 라는 회사가 공개했습니다.
그누보드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보십시요.
/lib 간단하게 편리하게 쓰는 함수
또는 /bbs 방의 소스코드 70%이상 이해하십니까?
/adm 방의 소스코드의 몇%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빌더, 리빌더, 스킨, 플러그인 adm 방 삭제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GPL의 권한으로 떡 주무르듯
제단할 실력이 있다면 성공한 쿠데타의 권한으로
다른보드 만드시면 됩니다.
GPL의 원래 취지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물의 보호가 수정배포보다 우선입니다.
만약 피해발생시 원저작자의 책임이 없는 바탕에서 쓰지만
장사를 한다면 국내법안의 해당 상법이 우선되겠죠.
이 보드를 공짜로 쓰지말라...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라가 지금의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행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파생하고 발전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써요..써.... 맘대로 써... 단,... 꺼끄럽지않게...ㅋㅋ
표현은 시원시원하게 하신 듯 하지만,
실상 겁나게 어려운 말씀을 남기셨네요.
'영리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무 자르듯 간단명료하게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분명한 GPL의 해석(방식)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실질적인 사용자측에 있어서의 문제는 '껄끄롭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상 겁나게 어려운 말씀을 남기셨네요.
'영리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무 자르듯 간단명료하게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분명한 GPL의 해석(방식)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실질적인 사용자측에 있어서의 문제는 '껄끄롭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GPL의 해석상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스카님 말씀대로 어느정도의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리자님의 글중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에는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그누보드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스를 변경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플러그인, 스킨등 해당 코드에 대해서만 개별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다른 라이센스 적용을 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이 두가지 모두가 관리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과 2차적 저작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걸까요?
이 두가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핵심은 유료나 무료냐에 대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료 판매나 무료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관리자님의 얘기는 2차 저작물은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지 유료판매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님도 밝히셨듯이)
근데 어디까지가 2차 저작물인가? <= 이것에 대한 결론은 관리자님이 내려주셔야 될 듯합니다. 그누보드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정의만 내려진다면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GPL 라이센스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누보드의 GPL를 적용받을 2차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타 GPL을 적용받는 소프트웨어는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광범위한 얘기는 접어두고 그누보드 개발자님이 정의하시는 2차 저작물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스카님 말씀대로 어느정도의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리자님의 글중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에는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그누보드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스를 변경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플러그인, 스킨등 해당 코드에 대해서만 개별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다른 라이센스 적용을 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이 두가지 모두가 관리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과 2차적 저작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걸까요?
이 두가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핵심은 유료나 무료냐에 대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료 판매나 무료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관리자님의 얘기는 2차 저작물은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지 유료판매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님도 밝히셨듯이)
근데 어디까지가 2차 저작물인가? <= 이것에 대한 결론은 관리자님이 내려주셔야 될 듯합니다. 그누보드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정의만 내려진다면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GPL 라이센스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누보드의 GPL를 적용받을 2차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타 GPL을 적용받는 소프트웨어는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광범위한 얘기는 접어두고 그누보드 개발자님이 정의하시는 2차 저작물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
유료화로 돈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료화로 돈은 벌되, 소스는 공개가 되어서 공개된 소스는 2차 제작자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니
다른 사람이 판매한다든지 써먹는다든지 유료화는 하지 못하고, 다만 참고 자료료만 쓸 수 있으며
참고가 된 자료고 더욱 멋진 자료들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게 되고
2차 저작권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판매를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
유료화로 돈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료화로 돈은 벌되, 소스는 공개가 되어서 공개된 소스는 2차 제작자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니
다른 사람이 판매한다든지 써먹는다든지 유료화는 하지 못하고, 다만 참고 자료료만 쓸 수 있으며
참고가 된 자료고 더욱 멋진 자료들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게 되고
2차 저작권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판매를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

제가 판단하는 운영자님의 공지내용입니다.
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다른 라이센스 적용을 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에는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그누보드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스를 변경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플러그인, 스킨등 해당 코드에 대해서만 개별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GPL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를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GPL를 따라야합니다. 무조건 GPL이 되죠!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에는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2차적 저작물로 보지 않기때문에 GPL이 아닌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애기가 됩니다.
만약 플러그인과 스킨을 관리자님이 그누보드에서 2차저작물로 보고있지 않거나
GPL하 +된 라이센스가 아니라면 플러그인과 스킨은 반드시 GPL단독 라이센스만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꿈꾸는비행기님 말씀대로
플러그인과 스킨을 2차저작물로 볼지 말지하는 기준만 필요할뿐입니다.
p.s:
바람가득히님이 말씀하신
유료화로 돈은 벌되, 소스는 공개가 되어서 공개된 소스는 2차 제작자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니
다른 사람이 판매한다든지 써먹는다든지 유료화는 하지 못하고, 다만 참고 자료료만 쓸 수 있으며
참고가 된 자료고 더욱 멋진 자료들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게 되고
요부분은 GPL하에서는 누구나 재수정,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해당 플러그인과 스킨이 GPL이라면 누구나 그걸 가져다가 똑같이 판매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타면 저작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다른 라이센스 적용을 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에는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그누보드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스를 변경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플러그인, 스킨등 해당 코드에 대해서만 개별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GPL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를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GPL를 따라야합니다. 무조건 GPL이 되죠!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에는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2차적 저작물로 보지 않기때문에 GPL이 아닌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애기가 됩니다.
만약 플러그인과 스킨을 관리자님이 그누보드에서 2차저작물로 보고있지 않거나
GPL하 +된 라이센스가 아니라면 플러그인과 스킨은 반드시 GPL단독 라이센스만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꿈꾸는비행기님 말씀대로
플러그인과 스킨을 2차저작물로 볼지 말지하는 기준만 필요할뿐입니다.
p.s:
바람가득히님이 말씀하신
유료화로 돈은 벌되, 소스는 공개가 되어서 공개된 소스는 2차 제작자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니
다른 사람이 판매한다든지 써먹는다든지 유료화는 하지 못하고, 다만 참고 자료료만 쓸 수 있으며
참고가 된 자료고 더욱 멋진 자료들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게 되고
요부분은 GPL하에서는 누구나 재수정,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해당 플러그인과 스킨이 GPL이라면 누구나 그걸 가져다가 똑같이 판매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타면 저작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